강아지 말티즈를 72만원의 고액을 주고 데리고 왔어요. 비싼 이유가 정말 좋은 아이들을 데리고 온다고 해서 집에 왔더니 기침이 너무 심해서 괜찮을까 하는데 아침에 설사를 해서 이건 안 되겠다 병원을 갔더니 장염 바이러스가 걸렸더라구요. 파보도 처음에는 나왔다가 이제는 안 나오긴 하지만 그래서 환불을 요청했어요. 믿고 샀는데 바이러스 걸린 강아지를 팔아서 신뢰도 다 깨졌기에 그런데 절대 환불도 안 되고 계약서만 들먹이니까 할 말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소비자원에 절차를 밟으려고 하고 있는데 정말 잘 몰라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요. 답변이라도 주세여 ㅠㅠ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여 그냥 그 24시간도 안 된 시간 내에 병이 걸린 상태였어요..
문의 주신 경우는 반려동물 분양 과정에서 하자가 있는 경우 환불이 가능한지가 쟁점입니다.
우선, 반려동물 거래는 법적으로는 매매계약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구매자가 강아지를 인도받을 당시 이미 질병에 걸려 있었다면, 이는 민법상 ‘하자 있는 목적물의 인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강아지를 데려온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장염 바이러스가 확인되었고, 초기에는 파보까지 의심되었다면, 이는 인도 당시 이미 질병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경우 구매자는 계약해제(환불 요구)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분양업자가 계약서 조항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에 ‘환불 불가’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법원은 강아지가 애초에 중대한 질병에 걸린 상태였다면 그 조항을 무효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1. 동물병원 진단서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병의 종류, 시점, 상태 등을 명확히 기록)
2. 이후 한국소비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절차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3. 최종적으로는 민사소송을 통해 환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강아지를 인도받은 시점에 이미 질병이 있었음을 의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환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업자가 자발적으로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비자원 절차나 소송까지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