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임차권등기 없이 퇴거시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Q

1. 전세기간 : 2021년 9월22일 ~ 2023년 9월22일 (보증금 8,500만원) 계약연장 : 2023년 9월22일 ~ 2025년 9월22일 - 계약연장시 보증금 1천만원 올려달라고 해서 보증금 9,500만원이며 전세계약서 특약사항에 1천만원 올려서 총 9,500만원 내용을 기재 후 임대인과 임차인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9,500만원 기재되어 있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받았습니다. (확정일자 부여된것으로 간주) 특이사항 : 집주인 같은 건물에 거주함 2. 제 모친께서 아파트 청약이 당첨되어 같이 거주하기로 되었습니다. 입주일이 정해져 있어 퇴거를 해야하는 상황이었고 2025년 4월초 집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새로운 세입자를 알아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3. 이때부터 집주인과 주고받은 문자, 전화통화 내용 다 녹취되어 있습니다. 4. 문제는 아파트 입주기간이 정해져있어서 현재는 입주를 한 상황이고 주소까지 이전한 상황입니다. (2025년 4월9일 퇴거함) 5. 집주인 본인이 대출이 안되어 당장 해결해줄수 없다고 하고 집이 빠질때까지 자꾸 기다려달라고만 하는 상황입니다. 이전에 통화할때 8월말까지 어떻게든 해결해주겠다고 했으나 집이 안빠져서 자꾸 미뤄지는 중입니다. 최근 통화할때 9월22일까지가 계약기간이니 무조건 22일에 입금시켜달라고 했는데 주지않고 있습니다. 현 상황은 위 내용이며 아래 질문 드립니다. 1. 제가 너무 무지해서 전세권설정,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퇴거를 하고 주소를 이전해 버렸습니다. 제가 거주했던 전세집 건물에 집주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빨리 해결해주려는 모습이 보여서 위 절차없이 나와버린 상황입니다. -> 현 상황에서도 임차권등기명령 진행이 가능할까요? 위 절자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소송이 불가하게 되는건가요? 2. 전세보증금을 받기위해 어떻게 해야할까요? 소송이든 다 할 생각입니다. -> 변호사 선임비용은 제가 부담하는걸까요? 비용이 어느정도 될까요? 3.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명의는 제 모친 명의로 입주할때 부족한 자금에 대해 1) 모친 명의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1억3천) -> 실제 대출금은 제가 갚아나가는 상황으로 모친통장에 제가 입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잔금 치룰 때 제 전세금 9,500만원이 묶여있어서 집이 빠지면 바로 갚겠다하고 제 지인한테 9,500만원 을 빌리고 추후 이자 포함하여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소송시 위 이자까지 받을수 있을까요? (제 명의로 대출받은게 아니라서..) 가장 빨리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변호사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말씀해주신 상황은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문제로, 현재 퇴거 후 주소 이전까지 한 상태라 다소 불리한 점이 있으나 법적 대응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 가능 여부 일반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은 퇴거 전 신청해야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보전하면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미 퇴거하고 주소 이전까지 마친 경우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곧바로 소송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며,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으로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2. 보증금 반환 방법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이행이 없을 시 곧바로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승소판결을 받으면 집주인 소유 건물에 대해 강제집행(압류·경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해당 건물에 실제 거주 중이라면 경매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쉽게 빠져나가기 어렵습니다. 3. 변호사 비용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은 보증금 액수(9,500만 원)를 기준으로 소송가액이 정해집니다. 보통 변호사 보수는 수임료 + 성공보수 형태인데, 통상 수백만 원 단위(약 300~600만 원 이상)가 예상됩니다. (사건 난이도·지역·사무실 규모에 따라 다름) 비용은 원칙적으로 원고(임차인)가 선지급해야 하지만, 최종적으로 승소하면 일부 비용을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지인에게 빌린 이자 보상 여부 임대인의 지체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발생한 손해는 지연손해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법정지연이율(연 5%~12%)을 인정합니다. 다만, 지인에게 빌린 ‘실제 약정 이자’ 전부를 그대로 인정받기는 어렵고, 통상 법정이율 한도로 배상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