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협의 이혼을 신청하고 이혼 숙려기간에 있으며 11월에 이혼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남편의 일방적인 채무와 관련하여 저의 유체동산이 압류될 수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어떠한 것들을 미리 대비해야 좋을지 묻고자 글을 남깁니다.
우선 남편의 채무는 저와 혼인을 하기 이전에 지게 된 채무입니다. 채무 상황은 대략 자동차 금융 하나, 주택대출 두개, 신용대출 두개로 총 약 5개의 대출 상품에 대해 3억원 가량의 금액을 대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모두 제2금융권을 이용했고 현재 1회 연체가 되어 집으로 꾸준히 내용증명 우편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남편은 최근 퇴사를 하고 현재 무직인데다 수입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 해당 채무를 변제할 능력도 상황도 못됩니다.
저와 남편은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데 남편의 주소지에 제가 구입한 가전(TV, 냉장고, 식기세척기, 세탁기, 건조기, 스타일러, 공기청정기, 음식물처리기, 오븐, 노트북 등등), 가구(식탁, 침대, 소파 등등)가 상당 존재합니다. 남편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해당 유체동산이 압류가 될까 불안한 마음이 큽니다.
해당 가전 가구는 모두 남편과 관계없이 제가 그동안 열심히 벌고 모은 제돈으로 구입한 저만의 소유품인데 뺏기고싶지않습니다. 도와주세요..
A
우선 안심하셔도 되는 부분은, 배우자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혼인 전 남편이 부담한 채무라면 채무자는 남편 개인일 뿐, 질문자님께 연대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는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남편의 채무 불이행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경우, 남편이 거주하는 주거지에 있는 유체동산(가전, 가구 등)은 집행관이 ‘남편 소유물’로 추정하고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소유자가 질문자님이라면 억울하게 본인 물건이 집행 대상에 포함될 위험이 있는 것이죠.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1. 구입 증빙자료 확보
가전·가구·전자제품 등은 본인 명의 카드 결제 내역, 현금영수증, 구매계약서 등을 반드시 보관하세요.
영수증이나 결제내역이 남편이 아닌 본인 명의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집행 시 ‘제3자 이의의 소’ 제기로 압류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별도 장소 보관
가능하다면 남편 주소지가 아닌 별도의 공간(본인 거주지 등)에 주요 물품을 보관하는 것도 예방책이 될 수 있습니다.
3. 집행 대응
만약 실제로 집행관이 압류를 시도한다면, 즉시 물품의 소유권이 본인에게 있음을 주장하고 증빙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도 압류가 진행되면, 법원에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남편의 채무로 인해 질문자님의 재산이 자동으로 압류되는 일은 없으나, 집행 과정에서 오인 압류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따라서 구매증빙자료 확보와 주소지 분리, 필요시 법적 대응 절차를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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