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매장을 운영중인데 매장앞 도로에 주차금지판을 두었는데 지나가던 차가 표지판에 차가 긁혔다면서 수리비용 25만원, 수리로 인한 렌트비 포함 40만원을 요구하였어요. 제가 다 내줘야 하는걸까요?
말씀하신 상황에서 중요한 쟁점은 표지판 설치가 적법했는지, 그리고 사고 원인이 누구의 과실로 발생했는지입니다.
1. 표지판 설치의 적법성
가게 앞 도로는 보통 ‘공용도로’로, 사유지가 아니라면 임의로 주차금지판을 설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적 근거 없이 도로에 설치한 표지판이라면, 차량 손상에 대한 책임을 일정 부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운전자의 주의의무
다만, 차량 운전자 역시 도로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차금지판이 눈에 띄는 위치에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운전자가 부주의하게 운전했다면, 과실이 운전자에게도 인정됩니다.
따라서 전액 배상 책임이 아닌, 쌍방 과실(예: 50:50, 70:30 등)로 나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보상 범위
차량 수리비(25만 원)는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렌트비(15만 원)는 사고 경위·차량 상태·필요성 등을 따져야 인정됩니다. 소규모 긁힘 사고에서 렌트비까지 전액 배상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리하면,
공용도로에 설치된 주차금지판으로 사고가 났다면 일부 책임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자의 부주의도 함께 고려되어, 전액 보상 의무까지는 부담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합의 과정에서 수리비 전액 + 렌트비 일부 감액 등으로 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