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몇 주 전 온라인 데이트 어플에서 알게 된 여성과 몇 번 데이트를 하고, 2회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저는 연애 감정 없이 단순 만남으로 생각했지만, 그 여성은 저를 남자친구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하게는, 저도 관계를 깨고 싶지 않아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 기준에서 연락이 불필요하고 불편할 정도로 자주 오며, 전화나 만남을 요구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 약 일주일 정도 연락을 의도적으로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저에게 제 신상을 유출해 놨으니 얼굴을 가리고 다니라는 말과 함께 욕설과 비방의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고,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저에게 어떠란 가해를 할 지 몰라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제 온라인 데이트 어플 프로필 사진을 저에게 굳이 전송한 것으로 보아 해당 사진 자체를 유포한 것 같습니다.
저에게 보낸 욕설은 캡처 형식의 이미지 파일로 수신되었습니다. 이미지 중에는 친구와 연락을 하며 제 욕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파일도 있었습니다.
인스타그램 DM, 문자메세지 캡처 및 삭제하지 않고 보유중입니다.
해당 사실에 대해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취 및 신상 유출/유포 여부 확인 및 대처 방안이 있을까요?
A
문의 주신 상황은 형사적으로도 문제 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1. 협박죄·명예훼손죄
“신상을 유출해놨다, 얼굴 가리고 다녀라”라는 표현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욕설과 비방은 정보통신망법상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적시라도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2. 개인정보 유출
실제로 회원님의 이름, 사진,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배포되었다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유출을 했다’는 협박성 발언만 있는 것이므로, 실제 유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대응 방법
우선, 현재 보관하고 계신 문자, DM, 캡처 파일은 모두 증거로 매우 중요합니다. 삭제하지 말고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경찰에 협박 및 명예훼손 피해 사실을 고소할 수 있으며, 수사 과정에서 실제 신상 유출·유포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개인정보가 유포된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 절차와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지금 단계에서 가장 현명한 방법은 즉시 경찰에 증거와 함께 고소를 진행하고, 수사기관을 통해 실제 신상 유포 여부를 확인받는 것입니다. 피해가 현실화되기 전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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