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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남의 차를 망가뜨렸다면 재물손괴죄로 처벌되나요?

Q

며칠 전 술을 마시고 필름이 끊긴 상태에서 타인의 차량을 탑승 한 후 제 차라고 우겼다고 하더라구요.. 이로 인해 차 안쪽 손잡이가 부셔졌다고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전화를 드려봤는데 정비소에 차량이 가있고 내부세차 등과 병원에 있다는 말씀만 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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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주신 상황은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형사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차량 내부 손잡이를 파손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차량 수리비·세차비 등의 실질적인 손해를 입었다면, 해당 비용을 보상하고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응 방법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이는 재물손괴죄에서 매우 중요한 감경 또는 불기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피해자 측에서 정비소에 차량을 맡기고 있다고 하니, 우선 수리비 견적이나 영수증을 받아 정확한 손해액을 확인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변상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다면 문자, 카톡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합의 노력을 했다는 점을 확보하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거나 금액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통해 수리비 내역이 합리적인지 검토받고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단계에서는 피해자와 성실히 연락을 취하고 손해액을 확인한 뒤, 보상을 전제로 합의에 나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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