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3 아들이 수업 중 선생님이 잠시 교무실을 간 사이 잠깐 엎드려 있었는데 친한 여자 아이가 장난을 친다고 꼬리빗을 귀 속에 넣었는데 고막 앞쪽에 상처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2개월째 통원치료 중이며, 최초에는 피가 나왔는데 다행히 상처는 아물었고, 고막 주변이 피로 막혀있어 최종적으로 피 딱지를 제거하면 치료가 끝이 납니다. 고막까지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둘이 워낙 친한사이라 고의성은 없고, 가해자측에서는 일상생활배상책임을 접수한 상황입니다. 치료 후 보험사측 직원을 만나기로 했는데 위자료는 얼마나 청구해야 할까요? 폭행 판례만 나오고 이러한 사고건은 판례가 나오지를 않네요. 협의가 안되면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말씀해 주신 사건은 고의적인 폭행이라기보다는 과실로 인한 상해에 해당합니다. 가해 학생 측에서 이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접수했다면, 치료비와 위자료 등 손해배상은 보험을 통해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의 액수는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나이, 상해 정도와 치료 기간, 후유장애 발생 여부, 사건의 경위(고의성 여부, 피해자와의 관계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이번 경우에는 고막까지 손상되지 않았고, 치료가 진행되어 후유장애가 남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법원에서 인정하는 위자료는 수십만 원에서 많아야 100만 원 전후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사와의 합의 과정에서는 치료비 전액 + 위자료(합리적인 수준)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가 원만히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으나, 소송 비용과 시간에 비해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1. 보험사 측과 치료비 전액 + 합리적인 위자료(약 수십만 원) 선에서 우선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만약 과소한 금액만 제시되거나 협의가 결렬된다면, 민사소송으로 다투실 수 있습니다.
3. 다만, 고의 폭행 사건과 달리 본 건은 ‘장난으로 인한 과실 사고’이므로 법원에서 위자료를 크게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