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3 아들이 수업 중 선생님이 잠시 교무실을 간 사이 잠깐 엎드려 있었는데 친한 여자 아이가 장난을 친다고 꼬리빗을 귀 속에 넣었는데 고막 앞쪽에 상처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2개월째 통원치료 중이며, 최초에는 피가 나왔는데 다행히 상처는 아물었고, 고막 주변이 피로 막혀있어 최종적으로 피 딱지를 제거하면 치료가 끝이 납니다. 고막까지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둘이 워낙 친한사이라 고의성은 없고, 가해자측에서는 일상생활배상책임을 접수한 상황입니다. 치료 후 보험사측 직원을 만나기로 했는데 위자료는 얼마나 청구해야 할까요? 폭행 판례만 나오고 이러한 사고건은 판례가 나오지를 않네요. 협의가 안되면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