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보행자 사고 피해자입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나오던 중 달려오는 킥보드에 치여 넘어졌습니다 (가해자는 인도에서 빠르게 달려오는 중이었고 헬맷 미착용/오후 11시 이후여서 음주로 예상되나 심증만 있어 입증 불가) 제가 당시에는 음주상태라 몸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해서 가해자분 명함만 받고 귀가했습니다. 다음날 아침부터 오른쪽 무릎/왼쪽 손목에 통증이 생겨 정형외과 내원하였고, 엑스레이 결과 이상 없으나 손목 인대 부분파열 진단받았습니다. 손목보호대 착용 중이며 일주일 후에 무릎과 손목 부위 재진료 예정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부터 왼쪽 발목에 통증이 있어 내원 예정입니다. 사고 접수 하지않고 개인 합의로 처리할 예정인데, 합의금은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합의가 원할하지 않을 시에 사고 접수하여 보험처리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상대방측이 받게될 벌금과 합의금이 얼마일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