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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보행자 사고 적당한 합의금은?

Q

킥보드 보행자 사고 피해자입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나오던 중 달려오는 킥보드에 치여 넘어졌습니다 (가해자는 인도에서 빠르게 달려오는 중이었고 헬맷 미착용/오후 11시 이후여서 음주로 예상되나 심증만 있어 입증 불가) 제가 당시에는 음주상태라 몸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해서 가해자분 명함만 받고 귀가했습니다. 다음날 아침부터 오른쪽 무릎/왼쪽 손목에 통증이 생겨 정형외과 내원하였고, 엑스레이 결과 이상 없으나 손목 인대 부분파열 진단받았습니다. 손목보호대 착용 중이며 일주일 후에 무릎과 손목 부위 재진료 예정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부터 왼쪽 발목에 통증이 있어 내원 예정입니다. 사고 접수 하지않고 개인 합의로 처리할 예정인데, 합의금은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합의가 원할하지 않을 시에 사고 접수하여 보험처리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상대방측이 받게될 벌금과 합의금이 얼마일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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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해주신 상황은 전동킥보드 운행 중 보행자와의 충돌로, 법적으로는 교통사고에 준하여 처리됩니다. 특히 킥보드를 인도에서 빠른 속도로 운행한 점, 헬멧 미착용, 야간 사고라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1. 합의금 산정 요소 합의금은 정해진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치료비(진단서·약제비·치료비 등 실제 지출), 통원치료 기간과 상해 정도, 후유장애 가능성, 위자료 (정신적 손해 보상), 휴업손해(일을 못한 기간 수입 손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합니다. 현재 진단 내용(손목 인대 부분파열, 보호대 착용, 재진 예정, 무릎·발목 통증 추가 가능성)을 보면 단순 타박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치료 기간이 수주 이상 걸린다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수준의 합의금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2. 보험 처리 시 가해자가 개인 합의에 응하지 않거나, 치료가 장기화될 경우 보험 접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일부는 자동차보험·개인형 이동수단 보험이 적용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가해자가 직접 배상해야 합니다. 형사적으로는 과실치상죄가 문제 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진단 2주 이상 상해를 입으면 정식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대응 방법 당장은 모든 진단서·치료 내역을 확보하세요. 합의 시에는 치료비 전액 + 위자료(보통 수십만 원~100만 원 이상, 상해 정도에 따라 가변) + 휴업손해를 합산해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합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보험 처리 또는 경찰에 신고해 절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면, 단순 타박이 아니라 인대 손상까지 진단된 만큼, 합의금은 최소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대가 될 수 있습니다. 향후 치료 결과(후유장애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섣불리 저액 합의하기보다는 치료 경과를 지켜본 뒤 협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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