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유형 : 채무자 소송 유형 : 채권압류및 추심명령 소송 가액 : 원금 270000원 이자포함 1514900원 2001년 3월부터 법원에서 통장을 압류했다며 법원에서 등기가 왔습니다. 압류한곳 전화번호가 있기에 물어봤는데 어머니께서 2000년도에 무슨 믹서기를 할부로 30만원에 구매하셨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그당시 연체되고 추심원들이 와서 다 갚으셨다고 하셨고 등기라던지 그런걸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돌아가신할머니댁으로 집에 주소가 되어있어서 (같이 안살고 주소만 이전해뒀습니다)내용을 보니 할머니께서2010년도에 받으셨는지 어머니가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그당시엔 말씀도 없으셨구요;; 오늘 등기받고 이게 뭔가해서 담당자랑 통화하고 알았습니다지급명령 우편물을 본적이 없어서요. 법원사건조회해보니 이렇게 나와있었고 2011년에 한번 2024년 4월 지급명령서보내고 오늘 통장압류했다는 등기를 받았습니다.사건번호 타채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5년4월1일 신한은행통장에 또다시 압류를 걸었고요 이 경우엔 채권이 소멸한게 아닌가요? 갚았다는건 20여년이 지나서 확인할 방법이 없어져서요 갚아야한다면 연체이자빼고 원금만 갚을수있을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