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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지난 할부대금으로 통장 압류시 소멸시효 주장 가능할까요?

Q

당사자 유형 : 채무자 소송 유형 : 채권압류및 추심명령 소송 가액 : 원금 270000원 이자포함 1514900원 2001년 3월부터 법원에서 통장을 압류했다며 법원에서 등기가 왔습니다. 압류한곳 전화번호가 있기에 물어봤는데 어머니께서 2000년도에 무슨 믹서기를 할부로 30만원에 구매하셨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그당시 연체되고 추심원들이 와서 다 갚으셨다고 하셨고 등기라던지 그런걸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돌아가신할머니댁으로 집에 주소가 되어있어서 (같이 안살고 주소만 이전해뒀습니다)내용을 보니 할머니께서2010년도에 받으셨는지 어머니가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그당시엔 말씀도 없으셨구요;; 오늘 등기받고 이게 뭔가해서 담당자랑 통화하고 알았습니다지급명령 우편물을 본적이 없어서요. 법원사건조회해보니 이렇게 나와있었고 2011년에 한번 2024년 4월 지급명령서보내고 오늘 통장압류했다는 등기를 받았습니다.사건번호 타채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5년4월1일 신한은행통장에 또다시 압류를 걸었고요 이 경우엔 채권이 소멸한게 아닌가요? 갚았다는건 20여년이 지나서 확인할 방법이 없어져서요 갚아야한다면 연체이자빼고 원금만 갚을수있을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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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해주신 사안은 오래 전 할부거래 채무와 관련한 통장 압류 건인데, 몇 가지 쟁점으로 나눠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소멸시효 문제 일반 물품대금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다만 시효는 ‘지급명령’이나 ‘판결’ 등으로 확정되면 새로이 10년(민사채권) 또는 5년(상사채권)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11년에 한 차례 지급명령이 있었고, 2024년에 다시 지급명령이 내려진 상태라면, 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의 집행권원은 유효하게 유지되므로 단순히 ‘20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소멸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 실제 변제 여부 어머님께서 과거에 갚으셨다고 주장하셔도,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면 법원은 변제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20년 이상 지난 경우 영수증이나 계좌내역을 확보하기 힘들다는 문제가 있지만,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채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셋째, 원금만 지급 가능 여부 원칙적으로 확정된 지급명령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채권자와 협의하여 “장기간 연체된 사안이므로 원금만 변제하고 사건을 종결하자”는 방식으로 합의를 시도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가 동의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넷째, 현실적인 대응 방법 우선 법원 사건기록(지급명령 송달 내역, 확정 여부, 집행절차)을 열람·복사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이 송달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다면, 추완항고 등의 절차를 통해 다툴 여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변제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면, 채권자와 협의해 원금만으로 종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단순히 20년이 지났다고 해서 당연히 소멸했다고 볼 수는 없고, 지급명령의 확정 여부가 핵심입니다. 다만 실제로 오래된 채무인 만큼 채권자와 협상을 시도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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