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며칠전 한 손님께서 양복을 맡아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원래는 사장님 지침 상 손님이 맡아달라는 물건을 맡아주지 말라고 하셨지만 당시 손님이 다소 급하게 자신의 지인이 금방 찾아갈테니 잠시만 맡아달라고 양복을 저에게 들이밀면서 말하셔서 얼떨결에 받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전에 다른 지점을 운영하실 때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한번은 맡기신 물건을 찾으러 와서 물건이 훼손되었다며 배상을 요구하여 물어주신 적이 있었고 다른 한번은 물건을 찾으러 왔다고 해서 드렸는데 처음 맡기신 분이 다른 사람한테 줬다고 하면서 배상을 요구해 또 한번 물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네가 책임지고 배상하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그런 일이 발생하진 않았지만 금방 찾아가겠다던 손님의 지인분은 주말동안 오지 않으셨고 혹시나 앞서 말했던 사건과 같이 진행될까 걱정이 됩니다. 만약 그렇게 되서 손님이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면 제가 어느 부분까지 배상을 해야하는건지 상담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