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편의점 알바 중 손님 물건 맡아줬다가 분실되면 배상 책임 있나요?

Q

저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며칠전 한 손님께서 양복을 맡아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원래는 사장님 지침 상 손님이 맡아달라는 물건을 맡아주지 말라고 하셨지만 당시 손님이 다소 급하게 자신의 지인이 금방 찾아갈테니 잠시만 맡아달라고 양복을 저에게 들이밀면서 말하셔서 얼떨결에 받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전에 다른 지점을 운영하실 때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한번은 맡기신 물건을 찾으러 와서 물건이 훼손되었다며 배상을 요구하여 물어주신 적이 있었고 다른 한번은 물건을 찾으러 왔다고 해서 드렸는데 처음 맡기신 분이 다른 사람한테 줬다고 하면서 배상을 요구해 또 한번 물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네가 책임지고 배상하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그런 일이 발생하진 않았지만 금방 찾아가겠다던 손님의 지인분은 주말동안 오지 않으셨고 혹시나 앞서 말했던 사건과 같이 진행될까 걱정이 됩니다. 만약 그렇게 되서 손님이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면 제가 어느 부분까지 배상을 해야하는건지 상담 요청 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편의점 아르바이트 중 손님이 물건을 맡기고 갔을 때, 그것이 훼손되거나 분실되면 배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문제인데요. 먼저, 아르바이트생은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일 뿐이고, 영업의 최종 책임자는 사업주인 편의점 사장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손님의 물건에 문제가 생기면 사업주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일부러 훼손했거나, 상식적으로 심각한 부주의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근로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 주신 상황처럼 손님이 급하게 부탁해 얼떨결에 받은 경우라면, 근로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법원도 이런 경우 근로자에게 전액 배상을 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손해 발생 경위·사업주의 관리 책임·근로자의 과실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한적으로만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부 네가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설령 문제가 생긴다고 해도, 사업주가 먼저 손해를 책임지고, 근로자에게는 특별히 과실이 클 경우 일부만 부담시키는 정도에 그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