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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가 어머니 재산을 혼자 처리하려는데 상속 받을 권리 없나요?

Q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재산 상속 문제로 가족간에 갈등이 생겨 상담을 드립니다. 어머니 명의로 되어있는 부동산과 예금이 있는데, 언니가 마치 본인 소유인 것처럼 모든 재산을 처리하려 하고있습니다. 사망신고도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 저와 다른 형제들은 아무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할까봐 걱정이됩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던 신용카드를 언니가 사용하면서 자기가 갚을테니 괜찮다라고 하는데.. 이런 사용이 가능한건가요? 저도 똑같은 상속인인데 언니가 마음대로 처리한다면 저는 상속분을 전혀 받지 못하는건가요? 만약 사망신고 전에 언니가 어머니 명의 부동산을 자기앞으로 옮겨버린다면, 제가 따로 소송을 해야 권리를 지킬수 있나요? 상속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제 권리를 잃지 않을수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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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해주신 상황은 상속 재산 분할과 상속인의 권리 보호가 쟁점입니다.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사망자의 카드 사용 문제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는 그분 명의의 계좌나 카드 사용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상속인이 “내가 갚을 테니 괜찮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횡령이나 사문서위조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 상속인의 권리 자녀라면 모두가 법정상속인입니다. 언니가 단독으로 재산을 처리하더라도, 질문자님 상속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협의하여 분할해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부동산 명의 이전 문제 사망신고 전에 어머니 명의의 부동산을 언니 앞으로 단독 이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사망 직전 편법적으로 명의가 바뀌는 등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다면, 상속인이 이를 문제 삼아 상속재산 회복 청구 소송이나 명의신탁 해지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사망 이후 무단으로 명의를 옮겼다면,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소송을 통해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정리하면, 질문자님도 법정상속인으로서 분명한 권리가 있으므로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고, 언니가 독단적으로 처리했다고 해서 권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사망신고를 먼저 진행하고, 상속재산 목록을 확인한 뒤 필요하다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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