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인과 함께 작은 음식점을 동업하기로 구두 약정을 하고, 저는 투자금 명목으로 3천만원을 지불했습니다. 당시 동업자가 신용불량 상태라 본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제 투자금을 동업자의 가족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 등록은 동업자가 아닌 가족 명의로 되어있었고 영업도 가족명의로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는 동업계약에 따라 매출 일부를 배분받기로 했지만 실제로 단 한번도 이익분배를 받지못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동업계약이 구두로만 이루어졌을 경우에도 투자금 반환 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2) 사업자 등록 명의자가 동업자가 아닌 가족이라면, 이 가족에게도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
3) 현재 상황에서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무엇인지입니다.
투자금이 묶여있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이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A
말씀해주신 사례는 구두 동업계약에 따른 투자금 반환 문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로 나눠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두계약의 효력
동업약정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구두계약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이를 입증하려면 투자금 송금 내역, 사업 운영에 관여한 정황, 동업 관련 대화·메시지·증인 진술 등이 필요합니다. 입증 자료가 충분하다면 투자금 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둘째, 명의자의 책임 여부
사업자 등록이 가족 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영업을 주도한 사람이 동업자라면 그가 책임을 집니다. 명의자는 단순히 이름만 빌려주었고 영업이나 자금 운용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소송 상대방을 잘못 특정하면 패소할 위험이 있습니다.
셋째, 현실적인 대응 방법
실제로 동업을 제안하고 투자금을 받은 동업자를 상대로 투자금 반환 청구(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가족 명의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셨다면, 다시 동업자를 피고로 지정하여 별도의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동업자가 신용불량 상태라면,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집행 가능성이 문제입니다. 동업자의 재산·수익 여부를 확인한 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정리하면, 이번 사안은 동업자의 가족이 아니라 실제 영업 주체이자 투자금을 받은 동업자를 상대로 소송해야 하며, 투자금 반환을 받으려면 계약 체결 및 자금 흐름을 입증할 자료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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