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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권유 부당해고 인정 가능한가요?

Q

최근 회사에서 별다른 사유 없이 갑작스럽게 퇴직을 권유받았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요구에 따라 억지로 사직서를 쓰기는 했는데, 실제로는 제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를 나온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회사는 이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아무런 해고 사유도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강제로 퇴직당한 것이어서 부당해고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제가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권고사직으로 정리된 상황을 부당해고로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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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신 사례는 회사에서 사실상 퇴직을 강요한 뒤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인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는 자진사직인지, 권고사직인지, 또는 해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1. 사직서 제출의 의미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통상 ‘자진사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강요나 압박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이는 ‘권고사직’ 또는 사실상 ‘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경우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직서 제출이 회사의 강요에 따른 것이라면, 형식은 사직서라 하더라도 실질은 해고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3. 입증 방법 회사가 구체적인 해고 사유를 제시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원하지 않았는데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정황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료 진술, 대화 녹취, 문자·메일 내용 등이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회사가 권고사직 형식으로 처리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권리를 주장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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