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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소 설치 계약 취소 변경 시 손해배상 책임 있나요?

Q

안녕하세요. 지하 전기차 충전소 설치 계약과 관련해 몇 가지가 궁금합니다. 1 설치 취소나 설치 기수 변경 시 손해배상금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손해배상이 발생할 수 있는지요? 계약 업체에서는 제작한 자재의 손실이 크다며 상호 협의가 필요하다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2 계약서에 손해배상 관련 조항이 없다면, 청구 자체가 불가능한 것 아닌지요? 3 계약서에 “10기 설치 계약 시 추가 설치는 해당 업체를 우선 진행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는데, 독점계약을 의미하는 것으로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4 충전소 설치 과정에서 전체 입주민 의견이 아닌 전기차 소유주 의견만 수렴했다고 합니다. 주차 공간 문제와도 연관되는데, 이는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요? 5 일부 입주민은 충전소 설치 안내문을 보고 전기차를 구매했다며, 설치가 취소되면 입대의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경우 실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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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해배상 발생 여부 계약서에 손해배상 조항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계약을 신뢰하고 이미 자재 제작 등 비용을 투입했다면, 민법상 ‘신의칙’이나 ‘손해배상(민법 제390조)’ 규정에 따라 일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실제 입증된 손해에 한해 협의 또는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2. 계약서 미명시 시 청구 가능성 손해배상 조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상 일반 원칙이 적용되므로,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가 명백하다면 일정 부분은 배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우선 진행 단서 조항(독점 문제) “추가 설치는 해당 업체를 우선 진행한다”는 조항만으로 곧바로 불공정계약이나 독점계약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입찰·계약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만 유리하게 조건을 부여한다면, 입주민 동의 절차 등에서 문제 제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입주민 의견 수렴 문제 전기차 충전소 설치는 주차 공간 활용과 직결되므로, 전체 입주민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전기차 소유자 의견만으로 설치를 강행했다면 절차상 하자가 될 수 있습니다. 5. 입주민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전기차 구매자들이 “충전소 설치를 보고 차량을 샀다”는 이유로 입대의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개인의 선택에 따른 소비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설치 취소 시에도 입주민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법적으로 인정되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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