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장애인 활동보조 부정수급 관련하여 조사하라고 내려와서 대상자들 상대로 현장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 민원인은 연락이 안됐다가 다음날 연락이 돼서 가정방문 했는데 전장연센터에서 사람이 나와있었고 상황상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조사표대로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역시나 감정적으로 말꼬리를 잡아 저도 사람이다보니 한숨이 절로 나오고 대답이 무뚝뚝했습니다. 그 민원인은 이걸 왜하냐 하여 있는 그대로 누워있는 와상환자인데 걸어다닌다고 신고가 들어와 확인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장연센터에서 전화가 오더니 공무원이 자세가 안됐다 와상이 걸어다닌다고 한 말은 인권침해이니 고소하겠다고 사과하라고합니다. 그 상황을 녹음한 게 있는거 같은데 제가 한 발언이 인권침해이고 처벌을 받을 만한 내용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