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공무원 조사 중 발언으로 민원인이 인권침해 고소

Q

최근 장애인 활동보조 부정수급 관련하여 조사하라고 내려와서 대상자들 상대로 현장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 민원인은 연락이 안됐다가 다음날 연락이 돼서 가정방문 했는데 전장연센터에서 사람이 나와있었고 상황상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조사표대로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역시나 감정적으로 말꼬리를 잡아 저도 사람이다보니 한숨이 절로 나오고 대답이 무뚝뚝했습니다. 그 민원인은 이걸 왜하냐 하여 있는 그대로 누워있는 와상환자인데 걸어다닌다고 신고가 들어와 확인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장연센터에서 전화가 오더니 공무원이 자세가 안됐다 와상이 걸어다닌다고 한 말은 인권침해이니 고소하겠다고 사과하라고합니다. 그 상황을 녹음한 게 있는거 같은데 제가 한 발언이 인권침해이고 처벌을 받을 만한 내용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상황을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 부정수급 여부 확인이라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조사 질문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원인과 조사대상자 측이 예민하게 받아들여 갈등이 커진 것 같네요. 법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형사처벌 가능성 직무상 사실 확인을 위해 “와상 환자가 걸어다닌다고 해서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질문하신 것이라면, 이는 업무상 필요한 발언입니다. 모욕죄(형법 제311조)가 성립하려면 구체적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표현이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사실 확인 과정에서 나온 설명이나 질문만으로는 모욕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인권침해 주장도 “불필요한 비하나 경멸 표현”이 있을 때 문제가 되는데, 질문자님의 표현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둘째, 민사상 책임 가능성 상대방이 심리적 고통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직무상 조사 과정이었고, 발언의 맥락을 녹음이 증명한다면, 법원이 위법성을 인정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셋째, 실무상 대응 방법 해당 발언이 조사 업무의 일부였음을 명확히 하시고,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상급기관에 경위서를 제출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하더라도, 고의적 비하나 모욕 의도가 없었다는 점과 공무상 직무 행위였음을 소명하면 불리하지 않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지금 상황에서 바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인권침해로 책임을 지실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려면 상급기관 보고와 사실관계 정리가 필요하고, 고소가 실제로 진행된다면 법률적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