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한 건물이 불법가설물이라는 걸 알고 임대차를 한 상가인데, 지난9월13일 연락이 와서, 9월19일까지 비워달라고 한 상태입니다. 건물 임대인은 관리소이며,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자님은 상가를 임차해 사용 중이었는데, 해당 건물이 불법가설물로 적발되면서 갑작스럽게 철거 통보를 받고 퇴거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1. 임대인의 책임 여부
임대차계약의 기본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계약 기간 동안 사용·수익 가능하게 유지할 의무’입니다.
그런데 건물이 불법건축물로 철거 대상이라면, 임차인은 정상적인 영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임대인의 계약상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영업손실 등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보상 범위
임차인이 이미 납부한 보증금·월세는 당연히 반환 대상입니다.
추가로, 영업 중단으로 인한 손실이나 이전 비용, 시설 투자 비용 등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손실과 같이 구체적 손해액을 주장하려면 매출자료, 장부, 시설비 영수증 등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3. 관리소가 임대인인 경우
건물 관리소가 임대차계약 당사자라면, 임대인으로서 동일한 책임을 집니다.
만약 관리소가 단순 관리 주체라면, 실제 건물 소유자와의 법적 관계를 따져야 하지만, 계약서상 임대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관리소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정리하면, 불법건축물임을 알리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임대인의 명백한 귀책 사유로 볼 수 있고, 임차인은 보증금·월세 반환은 물론, 입증 가능한 추가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