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히 수고가 많으세요 도움이 필요합니다.ㅡ A에게 2017.5경 금7000만원을 대여해 주었습니다. A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2018년승소확정판결받음 A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토지)를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보니 2020.3.경 A의 친형인 B가 매매예약으로인한 가등기를 하였고 2024.10.경 최권최고액 8억원정으로 근저당권설정을 해둔 상태에 있습니다. A의 유일한 부동산4필지 토지에 매매계약 가등기한 부동산에 A의 부동산 4필지에 2024.10.경에 최권최고액 8억원을 근저당권 설정할 당시 A의 1필지 부동산을 매매예약 가등기를 해제하였고 A가 2024.12.3에 매매계약 가등기 해제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 하였습니다. A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사해행위 취소 소송과 가처분 또는 압류를 하고자합니다 현제 채무자A의 유일한 재산인(토지4필지)부동산에 A의 친형이 매매계약가등기와 채권채무액 8억원에 근저당권설정을 해둔상태입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범죄행위가시작된날5년 안날로1년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된건 작년 10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