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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형에게 가등기 근저당 설정 후 토지 매도, 사해행위취소소송 가능할까요?

Q

대단히 수고가 많으세요 도움이 필요합니다.ㅡ A에게 2017.5경 금7000만원을 대여해 주었습니다. A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2018년승소확정판결받음 A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토지)를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보니 2020.3.경 A의 친형인 B가 매매예약으로인한 가등기를 하였고 2024.10.경 최권최고액 8억원정으로 근저당권설정을 해둔 상태에 있습니다. A의 유일한 부동산4필지 토지에 매매계약 가등기한 부동산에 A의 부동산 4필지에 2024.10.경에 최권최고액 8억원을 근저당권 설정할 당시 A의 1필지 부동산을 매매예약 가등기를 해제하였고 A가 2024.12.3에 매매계약 가등기 해제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 하였습니다. A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사해행위 취소 소송과 가처분 또는 압류를 하고자합니다 현제 채무자A의 유일한 재산인(토지4필지)부동산에 A의 친형이 매매계약가등기와 채권채무액 8억원에 근저당권설정을 해둔상태입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범죄행위가시작된날5년 안날로1년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된건 작년 10월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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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해주신 내용을 정리하면, 채무자 A에게 금전을 빌려주고 승소판결까지 받으셨는데, A가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형에게 매매예약 가등기 및 근저당 설정을 해 두고, 일부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해행위취소소송 요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재산을 특정인에게 이전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는 다른 채권자의 권리를 해치는 행위가 됩니다. 친족 간 거래, 특히 채무 초과 상태에서의 가등기 및 근저당 설정은 통상 ‘사해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채무자 A와 형 B 사이의 가등기 및 근저당권 설정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둘째, 소 제기 기간 사해행위취소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406조). 질문자님은 작년 10월에 이를 알게 되었다고 하셨으므로, ‘안 날로부터 1년’의 요건은 충족됩니다. 행위 시점(2020. 3. 가등기, 2024. 10. 근저당권 설정, 2024. 12. 매매) 모두 5년 이내이므로 제척기간에도 걸리지 않습니다. 셋째, 보전처분(가처분·압류)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제3자에게 재산이 더 유출되지 않도록, 해당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이미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그 매매행위 자체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현재 상황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으며, 시효에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신속히 가처분·압류 등 보전처분을 신청한 뒤,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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