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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계약 만료 전 회사가 나가달라는데 부당해고 아닌가요

Q

저는 현재 한 기업에서 인턴으로 근무 중입니다. 계약기간은 아직 남아 있는데 회사 측에서 최근 “이번달까지만 근무하고 그만 나와달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다고 분명히 밝혔고, 사직서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마치 제 편의를 봐주는 것처럼 급여는 다 지급할 테니 그냥 계약 만료 전에 나가달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권고사직에 동의한 적도 없고, 스스로 사직 의사도 전혀 없는데 이런식으로 일방적으로 내보내는것이 정당한 조치인지 의문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어떻게 대응할수있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 상황인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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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해주신 사례는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인턴에게 회사가 일방적으로 “이번 달까지만 근무하라”고 요구하는 경우인데요, 이는 단순히 계약만료가 아니라 사실상 권고사직 또는 해고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1. 권고사직과 자진사직의 구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진사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권유하거나 압박을 가해 사직을 유도하는 것은 ‘권고사직’이며,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실질적으로는 ‘해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의 대응 방법 우선 본인의 근로 의사가 분명히 있다는 점을 회사에 서면으로 전달하시고, 사직서 제출은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계약기간 만료 전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경우, 회사의 조치가 해고로 판단된다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해고 사유의 정당성과 절차적 요건을 심사하게 되고,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원직복직이나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회사가 단순히 “급여는 지급하니 이번 달까지만 근무하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한 조치라 보기 어렵습니다. 권고사직 의사가 없다면 이를 명확히 하고, 실제 해고가 이뤄질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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