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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들 재산분할 분쟁시 상속인의 자녀 이의제기 가능한가요?

Q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상속문제로 큰 갈등을 겪고있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 2023년 12월에 돌아가셨고, 상속인은 4남매(어머니, 작은삼촌, 큰삼촌, 이모)였습니다. 생전 합의에 따라 건물, 주택, 밭 등을 나누기로 했지만 작년에 어머니가 암으로 별세하시면서 문제는 복잡해졌습니다. 현재 어머니몫을 저와 제가족이 상속받아야하는 상황인데, 나머지 공동상속인 3명(큰삼촌, 작은삼촌, 이모)이 “어머니가 재산을 받지 않겠다고 했다”는 이유로 분배를 전혀 해주지 않고있습니다. 저희는 세무서 통보를 통해 상속재산 내역(건물, 주택, 토지 매매대금 등)을 확인했으며, 분명 어머니 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상속분도 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내용증명을 통해 지급을 요구했으나, 공동상속인측은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저희는 어머니 생전의 녹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께서 상속재산을 자녀들에게 공평하게 나누겠다고 밝힌 내용 특정 상황에서 “받지 않겠다”는 임시 대응이었다는 점, 장례식장에서조차 일부 상속인이 분배를 인정한 발언등이 담겨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다른 녹취를 주장하며 이를 근거로 저희의 권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것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상황에서 저희 자녀들이 상속분에 대해 정식으로 민사소송(상속재산분할청구 등)을 제기할수 있는지, 녹취 자료가 유언장처럼 ‘가장 최근것만 유효하다’고 법적으로 해석되는지 앞으로 공동상속인들이 계속 버틴다면 저희가 어떤 법적 절차로 대응해야 하는지입니다. 너무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이라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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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해주신 사안은 상속재산분할 및 상속회복 청구와 관련된 전형적인 분쟁입니다.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자녀의 상속권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더라도, 어머니의 상속분은 그대로 자녀분들(질문자님과 형제자매 등)에게 승계됩니다. 따라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어머니가 안 받겠다 했다”는 주장만으로 자녀의 상속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질문자님과 가족이 어머니의 지분을 그대로 상속하게 되므로, 정식으로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녹취자료의 효력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으려면 「민법」이 정한 엄격한 방식(자필증서, 공정증서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단순한 녹취는 법적 유언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최근 것만 유효하다”는 식의 해석은 맞지 않습니다. 다만, 녹취는 당시의 상황과 의사 표현을 입증하는 참고자료로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3. 향후 대응 절차 공동상속인들이 분배를 거부한다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상속재산을 몰래 처분하거나 독점적으로 점유한 정황이 있다면, 별도로 상속재산회복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 부동산 명의 이전이 되어 있다면, 그 과정의 적법성 여부도 따져봐야 합니다. 정리하면, 질문자님과 가족은 공동상속인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소송을 통해 상속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녹취는 유언으로서의 효력은 없지만, 어머니의 진정한 의사를 보여주는 정황증거로 충분히 제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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