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상속문제로 큰 갈등을 겪고있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 2023년 12월에 돌아가셨고, 상속인은 4남매(어머니, 작은삼촌, 큰삼촌, 이모)였습니다. 생전 합의에 따라 건물, 주택, 밭 등을 나누기로 했지만 작년에 어머니가 암으로 별세하시면서 문제는 복잡해졌습니다. 현재 어머니몫을 저와 제가족이 상속받아야하는 상황인데, 나머지 공동상속인 3명(큰삼촌, 작은삼촌, 이모)이 “어머니가 재산을 받지 않겠다고 했다”는 이유로 분배를 전혀 해주지 않고있습니다. 저희는 세무서 통보를 통해 상속재산 내역(건물, 주택, 토지 매매대금 등)을 확인했으며, 분명 어머니 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상속분도 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내용증명을 통해 지급을 요구했으나, 공동상속인측은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저희는 어머니 생전의 녹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께서 상속재산을 자녀들에게 공평하게 나누겠다고 밝힌 내용 특정 상황에서 “받지 않겠다”는 임시 대응이었다는 점, 장례식장에서조차 일부 상속인이 분배를 인정한 발언등이 담겨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다른 녹취를 주장하며 이를 근거로 저희의 권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것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상황에서 저희 자녀들이 상속분에 대해 정식으로 민사소송(상속재산분할청구 등)을 제기할수 있는지, 녹취 자료가 유언장처럼 ‘가장 최근것만 유효하다’고 법적으로 해석되는지 앞으로 공동상속인들이 계속 버틴다면 저희가 어떤 법적 절차로 대응해야 하는지입니다. 너무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이라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