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경찰을 밀치고 욕설까지..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되나요?

Q

제가 술이 많이 취해서 알바생분들과 시비가 붙었는데 그 과정에서 경찰관분들이 오셨는데 제가 경찰관분을 밀쳤다고 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제가 잘못했음을 알고 찾아뵈서 사과드리려 했는데 어느분인지 몰라서 못 찾아뵙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ㅠㅠ 잡혀갔을 때는 제가 경찰관분들한테 욕도 했다 합니다 ㅠ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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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해주신 상황은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가 핵심입니다. 경찰관이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폭행·협박을 하면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고, 통상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다만 몇 가지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점은 면책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음주로 인한 폭행은 가중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폭행의 정도가 ‘밀친 행위’에 불과하고 경찰관에게 특별한 상해가 없었다면, 비교적 경미한 사안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벌금형 선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중요한 것은 진심 어린 반성과 합의 노력입니다. 직접 피해 경찰관을 특정하기 어렵다면, 수사 단계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합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혀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성문, 주변의 탄원서 등을 제출하면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넷째, 과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사건 후 태도가 성실하다면 실형보다는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큽니다. 정리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찰에 먼저 연락해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시면 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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