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저는 보안업체에서 수습직으로 근무한지 한달정도 되었습니다. 근무 시작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별다른 문제없이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회사에서 사람을 새로 구해야 하니 추석까지만 근무하고 나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서면 해고 통보는 없었고, 단순히 구두로만 이야기한 상황입니다.
제가 특별히 근무태도에 문제가 있거나 징계사유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수습기간을 이유로 근무 종료를 지시하는것이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특히, 아직 근무한지 한달밖에 되지않았지만 근로계약을 맺은 정식 근로자인데도 이런 방식의 해고가 가능한지, 만약 부당하다면 어떤 대응을 할수있는지 상담을 받고싶습니다.
A
문의 주신 상황은 수습기간 중 해고가 정당한지가 쟁점입니다.
1. 수습기간 근로자의 지위
수습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상 법적으로는 정식 근로자와 동일한 권리가 보장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단순히 “수습이니까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2. 해고의 정당성
해고가 정당하려면 ‘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족이나 현저한 근무 태도 불량’ 등 객관적인 사유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추석까지만 나오라”는 이유로 근무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합리적인 해고 사유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2. 해고의 절차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제27조에 따라 반드시 서면으로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시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현재와 같이 구두 통보만 한 것은 적법한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3. 대응 방법
회사가 실제로 근로를 종료한다면, 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는 어렵지만,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거나 임금체불 문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회사가 구체적인 사유 없이 구두로만 “추석까지만 근무하라”고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면 통보가 없는 이상 법적으로 해고 효력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후 실제 퇴직을 강요받는다면 즉시 노동위원회나 노동청에 도움을 요청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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