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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폐업하고 대표 변경시 밀린 임금과 퇴직금 받으려면

Q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에서 3년간 근무하다가 최근 퇴사한 근로자입니다. 문제는, 작년말부터 퇴사 직전까지의 임금 일부와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회사가 경영난을 이유로 계속 지급을 미루더니, 최근에는 대표자가 변경되었고 사무실 건물마저 경매에 넘어간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회사가 사실상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상황이라, 그냥 기다리다가는 제 권리를 전혀 보장받지 못할까 걱정이 큽니다. 현재 임금체불확인서는 받아둔 상태이며 회사 공시자료를 보면서 상황을 확인중입니다. 다만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실제로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지 감이 오지않습니다. 대표자가 변경된 상황에서도 새로운 대표에게 임금 지급을 청구할수 있는지, 회사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 체불임금을 변제받을 방법이 있는지, 체당금 제도를 활용할수있는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이 세가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하는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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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해주신 상황은 대표자 변경, 회사 건물 경매 등으로 인해 회사의 재정 상태가 악화된 경우 체불임금, 퇴직금 회수 문제인데요, 몇 가지로 나눠 설명드리겠습니다. 1. 대표자 변경에 따른 책임 법인기업의 경우, 대표자가 바뀌더라도 법인의 동일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새 대표도 임금채무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존속하는 한, 새 대표에게도 임금과 퇴직금 청구는 가능합니다. 2. 건물 경매와 체불임금 변제 회사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다면, 매각대금에서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은 최우선 변제권(근로기준법 제38조)이 인정됩니다. 다만 실제 배당 절차에서는 근저당권자 등 채권자와의 순위 다툼이 있으므로, 법원에 배당요구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3. 체당금 제도 활용 회사가 지급불능 상태일 경우, 법원의 파산선고나 노동위원회의 체불확인 등을 거쳐 체당금 제도를 통해 국가가 일정 금액을 대신 지급해줍니다. 일반체당금은 기업이 도산해야 가능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간이체당금” 제도를 통해 비교적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임금체불확인서를 보관하고 계시므로, 고용노동부에 체당금 신청 여부를 문의하시고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리하면, 대표 변경 여부와 무관하게 법인은 동일하므로 청구권은 유지됩니다.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법원에 배당요구 신청을 반드시 하셔야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체당금 제도 활용이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노무사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빠르고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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