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저는 직원 5인이상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추석명절 당일에 일부 직원들에게 근무를 지시하려고 하는데, 혹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직원 중 몇명은 “추석은 법정공휴일이니 무조건 쉬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일부는 근무를 하더라도 수당만 잘 주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휴일에도 근무가 가능하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법적기준이 있나요?
명절 당일 근무가 원천적으로 불법인지, 근무를 시킬 경우 어떤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혹시 사전에 서면합의나 별도로 동의가 필요한지등 문의드립니다.
A
문의주신 추석 명절 당일 근무와 관련해서는, 사업장이 5인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날) 규정이 적용됩니다. 추석 당일 역시 법정공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며, 이 날 근로를 시키려면 다음과 같은 점을 지켜야 합니다.
1. 명절 당일 근무 가능 여부
공휴일이라고 해서 절대 근무를 못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사전에 근무일정 고지와 더불어 적정한 대체휴무 부여 또는 휴일근로수당 지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 임금 지급 기준
추석 당일 근로를 했다면 통상임금의 100%는 유급휴일분으로 지급해야 하고,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이상)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추석 당일 8시간 근무했다면
휴일 유급분 1일치(통상임금 100%)
실제 근무시간 8시간분 임금(100%)
휴일근로 가산수당(50%)
총 250%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서면합의 여부
휴일근로 자체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정규적인 근무일정으로 운영되는 업종(예: 음식점, 병원 등 교대제)이라면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상 휴일근로 가능 규정을 확인해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별도의 서면합의까지 의무는 아니지만, 분쟁 방지를 위해 근로자 동의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추석 당일 근무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반드시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0% 추가) 또는 대체휴무를 보장해야 합니다. 만약 아무런 보상 없이 근무만 지시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어 진정·신고 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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