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중 한명이 개인사정으로 이틀간 빠지게 되어 다른 아르바이트생에게 대타 근무를 부탁했습니다. 평소에는 주5일 하루 5시간씩 근무하는 친구인데 이번주에 대타로 2일을 더 근무하여 총 7일을 일하게되었습니다. 이 경우 대타로 일한 시간도 주휴수당 산정 기준시간에 포함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원래 계약된 시간외에 대타로 근무한 부분은 기본 시급(11000원) 그대로 지급하면 되는지, 아니면 연장근로로 보고 가산수당을 줘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직원이 계약된 근무일을 하루 결근했을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법적으로 정확히 처리하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