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절도 옆에 있었다고 공범인가요?

Q

저희 아들이 복싱장에서 운동하고 옷을 갈아입는데 뒤에서 친구가 사물함에 있는 지갑을 훔쳤는데 아들은 낄낄거리는 소리 듣고 뒤돌아봐 하지 말라고 해도 결국 지갑을 가지고 그 친구는 집으로 갔고 저희아들은 그냥 집으로 왔는데, 그 시각 탈의실에 같이 있었던 이유로 공범이 되어 상대측에서 합의금 각각 백만원씩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아들은 너무 억울해하며 저 또한 너무 당황스러워 관장에게 말했지만 자기는 모르겠다 하는데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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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해주신 사안은 형법상 공범 성립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절도죄의 공범으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적극적으로 절도 행위를 도왔거나, 공모하여 함께 훔치기로 한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사건에서 자녀분은 친구가 지갑을 훔치려는 장면을 보고 “하지 말라”고 제지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절취행위에 가담한 정황은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공범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아마도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형사절차에서 원만히 해결하려는 차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분의 공범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무리하게 합의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1. 경찰 조사 단계에서 자녀분이 절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제지했다는 점 포함)을 명확히 진술하고, 2. 함께 있었던 주변인의 진술이나 관장, 다른 목격자의 증언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 합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진행된다면, 그때 변호사와 상담 후 판단하시길 권합니다. 정리하면, 현재 상황만으로는 자녀분에게 절도 공범의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보이며, 억울하게 합의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건 진행 과정에서 경찰의 판단이나 상대방 태도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조사를 앞두고 변호사 상담을 받아 두시면 더욱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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