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손님이 줄어들어 비용 부담 때문에 주말마다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을 그만 나오라고 했습니다. 총 1개월 조금 넘게 약 6주만 일한 상황이고, 매번 일한 시간만큼 바로 시급 1만원을 계산해서 입금해주었습니다. 처음 채용할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했는데, 학생본인이 4대보험 가입하면 월급이 줄어든다며 거부해서 그냥 말로만 시급을 정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날에 갑자기 “근로계약서를 지금이라도 써야하는거 아니냐”고 물으면서 조금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ㅜ 저는 이미 알바비를 모두 정산했고 특별히 미지급된 임금도 없는데 근로계약서를 안쓴게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혹시 나중에 그친구가 노동청에 신고라도 한다면 제가 불이익을 받을수 있는지도 걱정됩니다. 어떻게 정리하는게 가장 안전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사례처럼 단기간 근무한 아르바이트라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 사항을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
이미 근무가 종료된 상황이라도, 아르바이트생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만으로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이 모두 지급되었다면 임금체불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불이익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과태료’ 정도로 한정됩니다.
2. 4대보험 가입 여부
근로자가 가입을 원치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단, 말씀 주신 것처럼 주말 4시간 근무를 5~6주 정도 한 경우라면 주 평균 8시간 수준이므로 고용·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점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실무적으로 권장되는 조치
앞으로는 단기간 아르바이트라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두셔야 합니다. 이번 경우는 근로자와의 관계가 나쁘지 않다면, 문자나 카톡으로 “그동안 일한 시간은 시급 1만 원 기준으로 전액 정산 완료했다”는 확인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모를 분쟁 예방 차원에서 증거로 남길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번 건은 임금체불은 없으므로 큰 문제는 없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이 걸리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 수준이므로 지나치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고, 앞으로는 반드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두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