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텃새로 신규 직원들이 계속 퇴사 해고할 수 있나요?

Q

안녕하세요. 소규모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입니다. 저희 회사에 오래 근무한 한 직원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직원이 신규 입사자들만 오면 항상 불친절하게 대하고 사소한 실수에도 큰소리로 질책하거나 면박을 주는 행동을 반복한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최근 6개월 동안 들어온 신규 직원 3명이 모두 견디지 못하고 퇴사했습니다. 여러차례 주의를 주고 개선을 요구했지만 전혀 태도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회사 전체 분위기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고, 다른 직원들까지 불만을 제기하는 상황입니다. 저로서는 더이상 방치할 수 없어 인사조치를 고민 중인데, 이런 경우 해당 직원을 징계해고 사유로 삼을수 있는지, 아니면 반드시 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해고가 정당한지, 안전하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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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해주신 상황은 흔히 직장 내 괴롭힘·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한 조직 질서 문란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신규 직원들이 반복적으로 퇴사할 정도라면 사업주로서는 인사상 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해고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절차적으로도 서면통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하셔야 합니다. 1. 해고 사유 해당 여부 단순히 성격 문제나 인간관계 갈등 차원에서는 해고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신규 직원에게 반복적으로 폭언·면박을 주어 다수의 근로자가 퇴사하게 만들었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업무 지휘 질서 저해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절차적 요건 바로 해고하기보다는, 먼저 징계위원회(또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경위서·진술서를 받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동안의 주의·경고 조치 기록이 있다면 반드시 증거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경고 없이 바로 해고하면 ‘과도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대안적 조치 우선은 서면 경고 및 징계 → 이후 동일 행위가 반복될 경우 정직·해고 순으로 수위를 높여가는 방식을 권장합니다. 또는 부서 변경이나 배치전환으로 문제를 완화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상황은 충분히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바로 해고보다는 주의·경고 → 징계절차 → 해고의 순서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절차를 생략한 해고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위험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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