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과외업체를 중개를 통해 소개 받은 학생 남매를 과외 하고 있는 영어 과외쌤입니다. 남매각각의 수업료는1시간(주2회, 월8회) 30만원씩으로 남매가 두시간을 연달아 수업하면 10% 남매 할인 적용이(중개 업체의 정책) 들어가서 60만원에 10% 할인 적용이 들어가 54만원의 수업료를 받습니다.
초반 2-3개월은 이렇게 수업을 시작하였으나 학생들 아버님의 요청으로 남매가 한시간씩 각각 연달아 수업하는 것이 아닌, 남매인 두학생이 두시간을 함께 수업하는 그룹수업으로 조건이 변경 되었는데 그렇게 되면 업체측의 계산으로는 학생 각각에게 두시간 수업이 적용되어서 각각 45만원이 적용되고 그룹수업이라 20%가 할인 적용되어서 총 90만원 중 18만원은 할인이 되고 72만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조건이 바뀌면 수업료가 변경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서 지난 6-7개월을 이전 수업료인 54만원으로 진행을 했는데, 그동안 인지하지 못해서 받지못했던 차액18만원(개월당)에 대한 부분을 시간이 지난 지금 수업료 안내를 드리고 청구 가능한가요?
저와 같은 조건으로 수업 진행하셨던 다른 수학선생님께서는(같은 업체 통한 선생님) 중간에 이러한 수업료 변경에 대한 인지를 먼저 하시고 인지하신 순간부터는 변경된 수업료 청구를 하셔서 학부모님께서 수업료 변경에 대한 부분을 알고는 계시지만 제가 말씀을 못드린 관계로 수학선생님에게는 72만원 저에게는 모른척 하시고 54만원을 계속 납부해 오셨는데, 이러한 경우 지난 수업료 덜 받은 부분에 대한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드려요~~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
질문자님께서는 처음에는 남매 각각 1시간씩 과외(총 2시간) → 60만원 - 10% 할인 = 54만원으로 수업을 진행하다가, 이후 학부모님의 요청에 따라 남매가 함께 2시간 그룹수업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업료가 바뀐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6~7개월간 계속 54만원만 받고 수업을 진행하셨습니다. 실제로는 90만원 - 20% 할인 = 72만원이 맞았고, 따라서 매월 18만원씩 차액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 간 합의된 수업료가 무엇인가?
계약관계에서 기본은 ‘합의된 금액’입니다. 업체의 정책상 변경이 필요했더라도, 질문자님과 학부모님 사이에 변경된 금액(72만원)에 대해 ‘명시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뒤늦게 차액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이미 ‘54만원으로 합의된 줄 알았다’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2. 과실 부담의 문제
질문자님이 업체의 정책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점도 있어, 그동안의 차액을 일괄 청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학부모님이 이미 유사한 상황을 다른 과목 선생님에게 경험했고, 그 차이를 알고 있었다면, ‘알면서도 묵인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 협의 여지가 있습니다.
3. 현실적인 해결방안
지금까지의 차액을 전액 청구하기보다는, “업체 정책상 원래는 **만원이었는데 제가 몰라서 그동안 말씀을 못 드렸다. 앞으로는 변경된 금액으로 청구드리겠다”는 방식으로 안내하시는 게 가장 현실적입니다.
과거분까지 일괄 청구하면 학부모님과의 신뢰관계가 크게 흔들릴 수 있고, 법적으로도 받아내기 어렵습니다.
즉, 과거분 차액은 청구하기 어렵고, 앞으로는 올바른 수업료(72만원)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혹시라도 과거분에 대해 일부라도 보전받고 싶으시다면, 업체와 학부모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중간 정산’ 형식으로 협의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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