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 한명이 주 6일 근무(주휴 1일 보장)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데, 10월 3일 개천절에 개인 사정으로 출근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직원은 “공휴일은 원래 쉬는 날이니 결근으로 볼 수 없고, 이번 주에도 주휴수당은 당연히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제생각에는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상 근무일에 출근하지 않는것이므로 결근에 해당하고, 따라서 주휴수당 발생 요건인 개근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봐야하는게 아닌가싶습니다.
정리하면, 내일처럼 법정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결근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관련된 법적 기준이나 판례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문의하신 사안은 주휴수당 지급 요건과 공휴일 결근 처리가 핵심입니다.
1. 주휴수당 발생 요건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②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지급됩니다. 따라서 직원이 근로계약서상 출근해야 하는 날에 무단 결근을 하게 되면, 그 주에는 개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공휴일과 결근의 구분
공휴일이 근로계약서상 원래 쉬는 날이라면 결근이 아니지만, 말씀하신 경우처럼 근무일임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개인 사정으로 출근하지 않는다면 결근으로 봅니다. 즉, “공휴일이라서 원래 쉬는 날이다”라는 주장은 계약서 내용과 실제 근무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정리
근무일인데 직원이 개인 사정으로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이 맞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에는 개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향후 분쟁을 피하려면 근로계약서에 ‘명절·공휴일 근무 여부’와 ‘휴무일 처리 방식’을 명확히 기재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례에서는 공휴일이라도 계약상 근무일에 빠지는 것이므로 주휴수당 지급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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