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스무살이고, 렌트카를 빌려 친구들과 함께 제일 먼저 군대가는 한 친구를 논산훈련소에 데려다주고 오는 길이었어요 교차로에서 직진해야 하는데, 밤이고 초행길이라 차선을 잘못 들어가서 좌회전 차선에 서있었어요 신호가 떨어지고 직진 좌회전 동시신호라 죄회전차선에서 직진 차선으로 끼어들어가서 직진을 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30분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교차로를 지날때 맞은편 좌회전 차선에 오토바이가 한대 서있었는데 제가 그 옆을 지나갈때 놀라서 넘어졌고 오토바이가 조금 깨졌고 다쳤다고 뺑소니로 신고를 했대요 그래서 경찰서에 바로 가서 진술도 하고 블랙박스 영상도 제출했어요 맹세코 오토바이랑 접촉한 적도 없고 제가 지나갈때 오토바이가 놀라서 넘어지는 걸 본 적도 없어요. 블랙박스 영상에도 그런 장면이 없어요. 근데 오토바이 운전자가 뺑소니로 정식으로 신고하면 좋을거 없다며 합의금을 무리하게 요구해요. 보험처리 진행해서 다치셨으면 병원치료 받고 오토바이도 수리하자고 했지만, 병원도 안가고 보험처리도 안한대요. 형사님은 좀 귀찮아하시며 두분이서 보험처리하고 좋게 해결하시라고 하는데 오토바이 운전자쪽은 그럴 맘이 없는거 같고, 당사자가 아니 운전자의 동생이 자꾸 연락이 와서 정식으로 뺑소니로 접수하기전에 합의금 달라고 하는데 너무 억울하고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