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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뺑소니 합의금 요구시 대응 방법 문의

Q

저는 스무살이고, 렌트카를 빌려 친구들과 함께 제일 먼저 군대가는 한 친구를 논산훈련소에 데려다주고 오는 길이었어요 교차로에서 직진해야 하는데, 밤이고 초행길이라 차선을 잘못 들어가서 좌회전 차선에 서있었어요 신호가 떨어지고 직진 좌회전 동시신호라 죄회전차선에서 직진 차선으로 끼어들어가서 직진을 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30분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교차로를 지날때 맞은편 좌회전 차선에 오토바이가 한대 서있었는데 제가 그 옆을 지나갈때 놀라서 넘어졌고 오토바이가 조금 깨졌고 다쳤다고 뺑소니로 신고를 했대요 그래서 경찰서에 바로 가서 진술도 하고 블랙박스 영상도 제출했어요 맹세코 오토바이랑 접촉한 적도 없고 제가 지나갈때 오토바이가 놀라서 넘어지는 걸 본 적도 없어요. 블랙박스 영상에도 그런 장면이 없어요. 근데 오토바이 운전자가 뺑소니로 정식으로 신고하면 좋을거 없다며 합의금을 무리하게 요구해요. 보험처리 진행해서 다치셨으면 병원치료 받고 오토바이도 수리하자고 했지만, 병원도 안가고 보험처리도 안한대요. 형사님은 좀 귀찮아하시며 두분이서 보험처리하고 좋게 해결하시라고 하는데 오토바이 운전자쪽은 그럴 맘이 없는거 같고, 당사자가 아니 운전자의 동생이 자꾸 연락이 와서 정식으로 뺑소니로 접수하기전에 합의금 달라고 하는데 너무 억울하고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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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상황을 보면, 블랙박스 영상에도 접촉 장면이 없고, 본인 역시 오토바이와 직접적인 충돌을 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실제 물리적 접촉이 없었다면 ‘뺑소니(도주차량)’로 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 형사처벌에서 중요한 건, 1. 실제 접촉사고가 있었는지, 2. 피해자가 다쳤다면 이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 이 두 가지입니다. 영상에 접촉이 없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따라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보험처리도 거부하고, 병원 진료도 받지 않으면서 합의금만 요구하는 경우, 정식으로 ‘뺑소니 사건’이 성립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시고, 블랙박스 영상은 반드시 증거로 제출하시며, 상대방이 계속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무리하게 응하지 마시고, 정식 절차에 맡기시는 게 안전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정식으로 뺑소니로 고소한다 해도, 영상자료와 진술로 충분히 방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억울하게 합의금을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혹시 모를 변수를 대비해 연락 내용은 모두 보관해 두시고, 추후 협박이나 부당한 금전 요구가 심해지면 공갈 또는 협박으로 별도 문제 제기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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