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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카톡방 사진 보내면 명예훼손 될까요?

Q

A와 연애 중 A가 양다리를 걸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친구 B에게 전화통화로 이야기하던 중 친구 B의 요청으로 1:1 카톡방에 A의 프로필 사진을 캡쳐하여 전송했습니다. 이후 친구 B가 A가 양다리를 걸쳤다는 사실과 이 프로필 사진을 지인 C에게 1:1 카톡방으로 전송했다고 합니다. 현재 A가 이 사실을 알고 최초 유포자인 저를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위반법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1:1 카톡방을 통해 전송했으므로 공연성이 성립하지도 않고 비방하는 말 역시 전화통화만으로 했기때문에 카톡 기록이 없습니다. 제가 남긴 것은 1:1 카톡방에 프로필 사진을 캡쳐해 올린 것인데, 고소 시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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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상황을 정리하면, ① 친구 B에게 전화통화로 A의 사생활을 언급했고, ② B의 요청으로 A의 프로필 사진을 1:1 카톡방에 전송했으며, ③ 이후 B가 제3자(C)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한 경우입니다. 먼저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을 보면,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하는데, 1:1 대화는 일반적으로 공연성이 부정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제3자에게 전달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공연성을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 사실 적시: A가 양다리를 걸쳤다는 점이 사실이라면 명예훼손죄, 사실이 아니거나 입증할 수 없다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비방 목적: 단순히 친구에게 상담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인지, A를 사회적으로 깎아내리려는 의도였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도 문제 될 수 있는데, 이 역시 카톡 1:1 대화만으로는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B)이 또 다른 사람(C)에게 전달한 경우, 최초 제공자인 질문자님에게까지 공연성을 인정할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1 카톡방에 프로필 사진을 올린 것만으로는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B가 제3자에게 내용을 전달했다는 점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최초 전파자’라는 이유로 문제 삼을 수 있어, 법률적 다툼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결국 고소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유죄판결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수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변호사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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