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와 연애 중 A가 양다리를 걸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친구 B에게 전화통화로 이야기하던 중 친구 B의 요청으로 1:1 카톡방에 A의 프로필 사진을 캡쳐하여 전송했습니다. 이후 친구 B가 A가 양다리를 걸쳤다는 사실과 이 프로필 사진을 지인 C에게 1:1 카톡방으로 전송했다고 합니다. 현재 A가 이 사실을 알고 최초 유포자인 저를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위반법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1:1 카톡방을 통해 전송했으므로 공연성이 성립하지도 않고 비방하는 말 역시 전화통화만으로 했기때문에 카톡 기록이 없습니다. 제가 남긴 것은 1:1 카톡방에 프로필 사진을 캡쳐해 올린 것인데, 고소 시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