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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 종료 원상복구 의무 범위 어디까지

Q

안녕하세요! 우선 임대인과 임차인의 원상복구 기준이 달라서 싸움 분쟁의 원인이 되는것을 잘 알고있습니다. 밤새 이 사례 저 사례 검색해보면서 많은 글도 읽었는데요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 조건으로 여쭤봅니다..! 2024.7월 입주에 한해서만 무권리 조건 (제가 해당 월에 입주가 가능했고 급히 내놓으신 물건이라 인테리어 되어있는걸 제가 운좋게 무권리로 인수하여 제 가구만 들여놔서 입주 후 공사한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제 계약서의 관련 문구입니다 *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 특약사항 - 현상태에서의 계약조건임 * 계약 만기 후 퇴거시 원상회복조건(기존 임차인을 승계함) 단 새로운 임차인에게 승계 할 수 있음 계약서에 현상태에서의 계약 조건이라고 써져있으며 대법원 판례로는 최초의 원상태라는 문구가 적혀있으면 모두 철거하고 공실을 만들어야한다는데 저는 관련하여 들은것도 없고(계약 당시 녹음 있음 문구를 읊어주시기만 했어요) 기존 도면을 받거나 등 전혀 없어서요. 확률적으로도 부동산 철거 및 공실 상태로 만들으라는 등 상세설명이 있으면 다르겠지만 저정도는 입주 당시의 모습으로 반환하면 된다는데 '기존 임차인을 승계함'의 문구가 있어서 헷갈려서요.. * 추가로 저는 계약 종료 6개월-1개월 사이에 새 임차인분이 생긴다면 승계 후 권리금 받고 나갈 생각인데 당연히 가능하지요? 입주 당시 사진/영상은 선명히 다 가지고있습니다. 가구 빼고 받은 입주 당시 그대로 반환해도 되는걸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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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 주신 사안은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흔히 분쟁이 되는 원상복구의 범위 문제입니다. 1. 계약서 문구 해석 계약서에는 “계약 종료 시 원상회복”이라는 일반 조항과, “현 상태에서의 계약 조건” 및 “기존 임차인을 승계함”이라는 특약이 함께 존재합니다. 통상적으로 “원상회복”은 임차인이 설치·시공한 시설물을 철거하고 임대차 개시 당시 상태로 반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추가 공사를 하지 않고, 무권리 조건으로 기존 시설을 그대로 인수하여 사용한 경우라면, 입주 당시 상태로 반환하면 족하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2. 판례의 입장 대법원은 원상회복의 기준을 “임대차 개시 당시의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직접 설치하지 않은 기존 인테리어를 모두 철거할 의무까지는 일반적으로 지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최초의 원상태”나 “공실 상태”로 명시되어 있다면 철거의무가 인정될 수 있으나, 질문자의 계약서에는 “현상태 계약” 및 “기존 임차인 승계”라는 문구가 있어 임차인이 직접 시공한 것이 없는 이상, 입주 당시 모습 그대로 반환하면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승계와 권리금 관련 계약서에 “새로운 임차인에게 승계할 수 있음”이라는 조항이 존재하므로, 계약 종료 전에 새로운 임차인을 물색하여 권리금 협의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규정을 근거로 하여,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새로운 임차인의 입점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4. 실무적 대응 계약 종료 시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입주 당시 사진·영상 자료를 보관하시고, 인도 시 그 상태로 반환했다는 점을 명확히 기록(예: 인도 확인서, 사진 촬영)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공실 상태 철거’를 요구한다면, 계약서 문구와 특약을 근거로 입주 당시 상태 반환이 원상복구의 기준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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