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거주중이며 미국 애리조나에 이민가서 살던 언니가 최근 사망하였습니다.
언니 명의의 예금이 미국 체이스은행(Chase Bank)에 남아 있는데, 이를 제가 상속받을수 있는지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금을 찾으려면 반드시 제가 미국에 직접 가야하는지, 아니면 대리인을 통한 위임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직접 가야 한다면, 준비해야할 서류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사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구체적으로 알고싶습니다.
3) 예금을 찾을때 바로 제 한국 계좌로 송금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미국 현지 계좌가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4) 언니가 오래전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가족관계를 증명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한국에서 발급 가능한 어떤 서류들이 효력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제 여권의 영문 성 표기가 언니와 다른데, 이런 경우에도 가족관계 증명이 가능한지요.
마지막으로, 상속된 예금에 대해 미국과 한국 모두에서 상속세를 내야 하는지 한쪽에서만 납부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예금은 체이스뱅크(Chase Bank) 예금이고,
언니는 미국 애리조나 거주자,
저는 한국 거주자이며,
만약 직접 방문하게 된다면 LA한인타운 지점을 이용할 예정입니다.
A
안녕하세요. 국제상속 관련 문의 주신 내용 잘 보았습니다.
해외에서 사망한 가족의 예금 상속은 우리나라와 절차가 달라서 혼란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질문 주신 부분을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에 있는 예금은 단순히 가족관계만으로 찾을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프로베이트(Probate)’라고 하는 상속재산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이를 통해 법원이 상속인에게 “Letters of Administration(상속권한 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
이 서류가 있어야 은행에서도 상속금 지급을 승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직접 미국에 방문하시거나, 현지 변호사를 통해 위임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준비하셔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진단서(Death Certificate, 미국에서 발급받거나 한국 발급본의 영문 번역본에 아포스티유 인증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영문 번역 및 공증·아포스티유 첨부)
* 여권 사본, 신분증 사본
* 유언장이 있는 경우에는 유언장 원본 및 번역문
* 체이스은행에서 요구하는 계좌 확인 서류 등
예금 인출 시에는 보통 미국 내 계좌로만 송금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한국 계좌로 바로 이체받기는 어렵고, 현지 은행 계좌를 개설하거나 변호사를 통해 대리 송금 절차를 밟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족관계 입증은 한국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출생증명서, 개명 이력 등이 포함된 서류를 영문 번역 후 공증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영문 이름 표기가 다르더라도 동일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여권, 주민등록초본 등)를 함께 제출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세금 부분은 미국과 한국 모두 확인이 필요합니다.
미국에서는 상속재산이 약 1,300만 달러(2025년 기준)를 초과할 경우에만 상속세가 부과되며, 그 이하의 금액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한국의 경우, 거주자가 해외 자산을 상속받으면 그 금액에 대해 상속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미국에서 이미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 한국에서는 그만큼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처럼 체이스은행이 LA에 지점을 두고 있다면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현지 한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위임장을 통해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이 가장 실무적이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결론적으로,
예금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미국 법원 절차(Probate)를 거쳐야 하고,
가족관계 입증 서류는 한국 발급 서류를 영문 번역·공증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세금은 미국과 한국 양국의 규정을 모두 검토해야 하지만,
이중과세 방지 협정 덕분에 한쪽에서 납부한 세금은 다른 쪽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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