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저희 종중은 몇해 전 규약을 제정해 운영 중인데, 최근 재산 분배를 둘러싸고 내부 갈등이 생겼습니다.
현재 운영위원회가 종중 재산을 분배하면서 남성 참석자 100%, 미참석자 60%, 여성 60%, 임원 150%
이렇게 차등을 두었는데, 참석 여부도 명확한 기준 없이 총무의 눈대중으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종중의 평등 원칙과 우애 증진이라는 목적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일부 종인들과 함께 회장, 부회장, 총무의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원 1/3 이상 동의를 받아 회장에게 소집을 요구했으나,
회장은 ‘운영위원회 결의 없이 총회를 열 수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임시총회를 진행할지 검토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질문 1. 해임 후 새 임원을 선출할 때,
꼭 기존 ‘임원 중에서만’ 선임해야 하나요?
아니면 일반 종중원 중에서도 가능할까요?
질문 2. 회장 측(운영위원회)이
‘임시총회 소집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낼 수 있나요?
질문 3. 회장이 소집을 거부했는데
저희가 직접 임시총회를 열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종중 내부 규약에는 ‘총회 정족수 규정’이 없고,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종원 1/3의 요구로 소집 가능’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나중에 총회가 무효가 되지 않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종중 내 분쟁 중에서도 ‘임시총회 소집과 임원 해임’ 문제는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안입니다.
글 내용을 보면 종중 규약의 해석이 관건이지만, 전반적으로 소집권과 절차의 정당성이 핵심 쟁점으로 보입니다.
1. 임시총회 소집권
규약에 “회장 또는 종원 1/3의 요구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회장이 소집을 거부하더라도 종원 1/3이 직접 소집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은 이런 경우 “절차의 투명성”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소집을 요구한 종원 명단과 동의서, 회장에게 소집을 요구했다는 사실(내용증명 등), 직접 소집 통지서 발송 내역(우편, 문자, 공고문 등)을 모두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면, 회장이 참석하지 않아도 임시총회는 유효합니다.
2. 임원 선출 자격
규약에 ‘임원은 운영위원 중에서 선임한다’는 명확한 제한이 없다면, 일반 종중원 중에서도 선출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례도 “임원 선출 자격은 종중 규약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이상, 종중원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운영위원이 아니더라도 종중원 자격만 있다면 해임 후 새 임원으로 선출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3. 임시총회 소집금지 가처분 가능성
회장 측이 ‘임시총회 소집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실제로 “규약상 요건(1/3 이상 동의, 정당한 통지 등)을 갖춘 경우에는 소집을 금지할 사유가 없다”고 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형식 요건을 제대로 갖추었다면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오히려 회장이 정당한 소집 요구를 거부하면 ‘정관 위반’ 또는 ‘권한 남용’으로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
4. 절차상 유의사항
임시총회 통지서는 10일 이상 전에 종원 전원에게 발송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규약에 기한이 없다면 일반적인 종중慣行 기준 적용)
통지서에는 일시, 장소, 안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안건 외의 사항은 총회에서 새로 의결하기 어렵습니다.
회의 결과는 회의록·참석자 서명부·결의서를 만들어 두세요. 나중에 총회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이 자료들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정리하자면,
회장이 소집을 거부해도 종원 1/3 이상이 직접 임시총회 개최 가능
임원 선출은 종중원이라면 누구나 가능 (규약에 제한 없을 시)
운영위원회의 소집금지 가처분 가능성은 낮음
절차(동의서·통지서·회의록 등)만 철저히 준비하면 총회 효력 인정 가능
이런 유형의 종중 분쟁은 대부분 ‘절차를 얼마나 정확히 지켰는가’에 따라 승패가 갈립니다.
소집공고와 회의록 형식만 제대로 준비해두면 운영위원회가 뒤늦게 총회 무효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은 대체로 종원 측 손을 들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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