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 감사드립니다.. 저의 상황은 이러합니다. 전세계약이 끝나갈 때쯤 임대인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현 임대인이 수 개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양쪽 모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서 최근 화해권고 결정이 났습니다. 화해권고결정 내용은 파일 첨부하겠습니다. 전세보증금 전체 금액은 2억900만원이고 전세대출금 1억5천900만원 + 본인 5000만원입니다. 궁금한 점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해당 건물을 강제집행으로 넘겨서 셀프 낙찰을 받고 싶습니다. 피고는 판결에 이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앞으로 해야 할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2.강제집행을 신청하려면 필요한 서류가 뭐가있나요? 3.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증명 서류의 명칭은 무엇인가요? 4.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증명 서류를 발급 받으려면 법원에 직접 가서 발급 받아야 하나요? (법원에 몇 번 문의 하였지만 확답을 못 받았습니다.) 5. 추후에 전세사기로 인해 강제집행을 하여 어쩔 수 없이 셀프낙찰을 받았을 경우 청약 생애최초 혜택 유지를 해준다고 들었는데 확정이 난 부분인가요? 6. 등기부등본을 보면 제가 선순위이긴 하지만 현 임대인 앞으로 건강보험공단과 ***캐피탈로 압류와 가압류가 잡혀있습니다.(예상 금액 3천만원 정도) 만약 강제집행을 하여 제가 셀프낙찰을 받았을 시에 이 압류, 가압류가 잡힌 부채를 제가 부담해야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낙찰과 상관 없이 현 임대인에게로 가나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