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게임 내 아이템 거래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A와 B가 아이템 세트를 약 700만 원에 거래하기로 약속했는데,
A가 실수로 C에게 거래를 걸어 아이템 세트를 전부 넘겨주었습니다.
A와 C 사이에는 아무런 금전적 약속이 없었고,
단순히 아이템만 넘어간 상태입니다.
이후 C가 그 아이템 세트를 여러개로 나누어 다른 사람들에게 현금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C의 행위가 점유이탈물횡령죄나 배임사기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수 있을까요?
C는 전화번호로 이미 특정이 가능하며,
아이템 판매글도 C의 번호로 올라와있습니다.
아이템이 ‘재산적 가치가 없다’는 말도 들었는데,
현실적으로 처벌이나 대응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게임 아이템 거래 과정에서 손해를 보셨다니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단순한 게임 내 문제를 넘어 형사적으로도 충분히 다뤄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우선, 게임 아이템도 일정한 재산적 가치를 가진다는 게 최근 법원의 입장입니다.
단순히 ‘데이터’라 하더라도, 실제로 현금 거래가 이루어지고 시세가 형성되어 있다면 ‘재산상 이익’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건에서 “게임 아이템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인정된 판례가 여러 건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상황은 ‘점유이탈물횡령’보다는 ‘단순횡령’이나 ‘사기’에 더 가까운 경우로 보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은 말 그대로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습득해 자기 것으로 삼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A님이 아이템을 실수로 C에게 직접 건넨 상황이라면, 이는 ‘이탈된 물건’이 아니라 ‘부당하게 보관·이용된 타인의 재산’이 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횡령죄’가 더 정확한 방향입니다.
C가 아이템을 현금으로 팔기 시작했다면,
그 시점부터는 단순한 게임 내 행위가 아니라 A님의 재산을 처분한 행위가 됩니다.
형법상 타인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 횡령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와 판매글 등으로 C가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증거(거래 대화, 아이템 전달 시점, 판매글, 스크린샷 등)를 모아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게임 아이템 거래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게임 내 분쟁’으로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 금액이 700만 원대라면, 피해 규모가 상당하므로 수사 개시 가능성도 높습니다.
특히 아이템이 실제로 현금화된 정황이 있다면,
‘게임 내 도난’이 아니라 ‘현금화된 재산상의 피해’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점유이탈물횡령보다는 ‘횡령죄 또는 사기죄’로 접근하는 것이 맞고,
아이템 거래의 현실적 가치를 강조하며 고소하시는 게 좋습니다.
게임사 고객센터에 거래 로그 보존 요청을 꼭 해두세요. (수사 시 로그 확보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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