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저희 강아지는 오토바이나 헬멧을 쓴 사람, 특히 배달 기사님을 보면 예민하게 반응하는 편이라 평소에도 조심하고 있었습니다.
주 1회 강아지 유치원에 맡기는데, 담당 선생님이 그날은 “바로 유치원에 가지 않고 잠시 산책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유치원 주변 정도로만 산책할줄 알고 허락했는데 실제로는 사람이 많은 상가 쪽으로 산책을 나갔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배달기사가 매장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강아지가 흥분해서 목줄을 스스로 풀고 달려가 기사님의 발목을 물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은 바로 사과드리고 병원에 가보시라고 했다고 하는데, 이후 기사님이 치료비와 일을 못한 손해를 합쳐 합의금을 요구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눈치였습니다.
견주인 저도 강아지가 누군가를 물지 않도록 제대로 교육시켰어야한다는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을 물 것이지만, 선생님께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책을 하지않고 바로 유치원을 갔더라면 누군가를 물 일이 없었을테고, 제 강아지 특성 상 기사가 왔다갔다하면 분명 짖었을텐데, 안일하게 대처했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을 잘 알지 못해서 주의사항을 미리 말씀 못드린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선생님께도 어느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사가 합의금을 요구하니 이제 사건에서 발빼겠다는 모션을 취하시더라구요.
견주인 제가 합의금을 모두 물어내야 하는 건가요?
A
안녕하세요.
글을 읽어보니 정말 마음고생이 크셨을 것 같습니다.
평소 강아지의 성향을 알고 조심해 오셨는데,
맡겨둔 유치원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면 당황스러우실 수밖에 없겠네요.
법적으로는 견주가 1차적인 책임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759조에서는 “동물을 점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그 동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되어 있죠.
즉, 내 소유의 반려견이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기본적으로 그 책임은 견주에게 있습니다.
이건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지는 구조’라, 대부분의 물림 사고에서 견주가 손해배상 의무를 지게 됩니다.
다만 이번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사고 당시 강아지를 직접 관리하던 사람은 유치원 선생님이었습니다.
게다가
원래 계획에 없던 산책을 했고,
강아지의 성향에 대한 설명이나 주의사항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안전장비(하네스)도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상태였다면,
이건 분명히 유치원 측의 관리상 과실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즉, 견주가 전적인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유치원과 공동으로 책임을 나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재판에서도 이런 경우에는
“동물의 소유자뿐 아니라 실제로 동물을 관리·감독한 사람 역시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는 판결이 자주 나옵니다.
따라서 견주님이 모든 금액을 혼자 부담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는 피해자(배달 기사님)가 견주님에게 바로 합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때는 일단 진료비 등은 우선 해결하되,
나중에 유치원 측 과실이 명백한 부분(산책 경로 변경, 안전조치 미비 등)에 대해서는
일부 금액을 돌려달라고 청구(구상권 행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치원이 상업적으로 운영되는 곳이라면,
강아지를 맡은 순간부터는 ‘관리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즉,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유료 위탁 계약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수임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법적으로 견주가 1차적 책임을 지지만,
사고 당시 강아지를 직접 관리한 유치원 측도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전액 지급하더라도,
이후 유치원에 일정 비율만큼 구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1. 피해자와 합의 시 유치원 과실분에 대한 구상권을 남긴다는 문구를 넣고,
2. 유치원에는 사고 경위서나 산책 경로 확인서를 꼭 받아두세요.
이 두 가지가 나중에 책임 비율을 따질 때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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