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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변심 카드 할부 결제취소 위약금 내야하나요

Q

안녕하세요. 체험 이벤트로 한 뷰티센터를 방문해 관리를 받은뒤, 현장에서 관리권을 약 200만원정도 할부결제로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귀가도중 다른 사람들로부터 훨씬 저렴한 조건으로 같은 센터 관리권을 양도받을수 있다는 얘기를 듣게되었고, 결제후 약 한시간 정도 지난 시점에 문자로 결제 취소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다음날 센터측에서는 “양도는 불가하며, 환불시 위약금 10%를 공제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저는 아직 정식으로 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았고, 결제직후 바로 취소의사를 밝혔는데도 위약금을 내야한다는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요ㅜ 카드사에 문의하니 “가맹점이 환불을 거부하면 강제 취소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 카드 결제 철회나 전액 환불이 가능한 방법은 없을까요? 체험비 정도는 부담할 의사가 있지만, 결제 한시간만에 취소의사를 밝혔는데 위약금까지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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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카드 할부 결제 후 단시간 내에 취소를 요청하셨는데도 위약금을 요구받고 계시군요. 이 경우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규정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1. 결제 직후 1시간 내 취소 통보를 하셨다면, ‘청약철회’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현장에서 바로 결제한 경우라도, 일정한 설명 없이 급하게 계약이 이루어졌거나 체험 후 분위기상 즉시 계약을 유도한 경우라면 이는 ‘계약 체결 장소가 사업장이라도 실질적으로 방문판매·유사 방문판매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결제 후 한 시간 만에 취소 의사를 명확히 밝히셨고, 아직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상태라면 위약금 공제 없이 전액 환불이 원칙입니다. 2. 위약금 10% 요구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도 맞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서비스 제공 전 취소 시에는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 서비스 제공 후 취소 시에는 제공된 부분에 대한 금액만 공제 후 환불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체험(5만 원 상당)만 받으셨다면, 그 부분의 실비 정도만 지불하면 충분합니다. 관리권 200만 원 전체에 대해 10%(20만 원)의 위약금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합니다. 3. 카드사에도 “할부거래법상 청약철회” 사유로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에서 단순히 “가맹점이 거절하면 어쩔 수 없다”고 했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할부거래법 제8조 청약철회권”에 따른 재심 요청을 하세요. 이때 다음과 같은 자료를 첨부하면 효과적입니다. 결제 영수증 및 문자 내역 취소 의사를 통보한 문자(시간 표시 포함) 서비스 미이용 사실(센터 이용내역 없음) 가맹점에서 위약금 요구한 문자 캡처 카드사에서 이를 검토하면 소비자보호 심사로 이관되어 결제 취소(매입취소)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4. 가맹점이 계속 거부한다면, 소비자원 또는 공정위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세요. 소비자원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조정을 받거나, 법적으로 환불이 어려울 경우 민사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도 가능합니다. 실제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결제 직후 취소 통보”는 청약철회로 인정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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