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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인데 왜 나만 특수폭행으로? 억울한 처벌

Q

아파트 단지 편의점에서 맥주(유리병 아니고 페트)를 사고 나오는 길에 사소한 시비로 시작되어 쌍방폭행으로 검찰에 송치중이며 상대방은 폭행치상 저는 특수폭행으로 넘겨졌습니다. 저는 코뼈골절 치아골절 등 4주진단을 받아 코뼈수술 등 입원치료를 받았고 상대는 전혀 다친 곳이 없습니다. 상해진단서와 당시 입었던 상해 사진을 일주일 입원 퇴원 후 바로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제출하였고 상대는 진단서를 제출하였는지는 모릅니다. 상대는 다친곳은 전혀 없었습니다. 문제는 수사결과 통지서를 보고 제가 특수폭행으로 처리가 되서 검색을 해보니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니거 같았습니다. 당시 저는 음주상태였고 음주로 인해 사건이 드문드문 기억나는 상황이라 경찰조사시 기억나는 대로만 진술을 했고 제가 맥주페트를 상대한테 던졌냐는 질문에는 진짜로 기억이 안나서 기억이 안 난다고 사실 그대로 진술을 했습니다. 당시 경찰관은 저에게 특수폭행에 해당될수 있다는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맞았는지도 기억이 안나서 어떻게 맞은건지 확인하고싶어 조서 마친후 사건 당시 cctv를 경찰한테 요청해서 보긴 했는데 화질도 안좋고 제가 맥주페트를 던진 부분은 심각하게 적용될 사안이라는걸 인지하지 못해서 주의깊게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파트 단지내에서 벌어진 사건이라 cctv를 확인할수있는 아파트 경비원에게 자세한 설명을 요청드려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상대측이 저를 밀쳐서 제가 뒤로 넘어지고 일어나면서인지 일어나서인지 들고있던 페트를 던지긴 했는데 옆으로 살짝 상대방 팔에 닿았고 술에 취해서 힘없이 던지듯 보였다 합니다. 저는 50대 여성이고, 상대는 20대 청년입니다. 그 청년이 저를 밀쳐서 뒤로 넘어지니까 무의식적으로 들고있던 페트를 반사적으로 던진듯한데 세게 가격한것도 아니고 힘없이 던져서 상대방팔 옷깃에 스칠정도였는데 특수폭행으로 될만하게 위험한 요소들이었는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통지서를 보고 너무 당황스럽고 혼란스럽습니다. 기억이 제대로 나지 않으니 더 답답하구요. 다친건 제가 더 많이 다쳐서 후유장애까지 발생한 상황인데 저의 죄명이 너무 억을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날 상황을 정확하게 다시 파악하기 위해 cctv 영상을 다시 보고싶은데 검찰에 요청을 할수있는지요? 자료 요청을 하면 수사에 지장을 주는지도 궁금합니다. 상대측은 전혀 사과도 없고 합의없이 검찰에 송치됐는데 검사실에서 형사조정하실 의향이 있냐고 전화가 와서 하겠다고 전한 상황입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저의 죄명에 대한 약간이라도 억울한 마음을 풀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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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쌍방폭행 중 오히려 피해를 입으셨는데, ‘특수폭행’으로 송치되셨다니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차근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특수폭행’이란 무엇인지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형법상 특수폭행은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폭행한 경우를 말합니다. 흉기뿐 아니라, 일반 사물이라도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맥주 페트병’이 그런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느냐인데, 판례상 딱딱한 유리병이나 돌, 금속 물체 등은 위험물로 보지만, 가벼운 플라스틱 병을 힘없이 던진 정도라면 실제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상대방이 전혀 다치지 않았고, 페트병이 스쳤다는 정도라면 특수폭행이 아니라 단순폭행 수준으로 감경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2. ‘쌍방폭행’ 관계에서는 정당방위나 상호 책임 감경도 함께 고려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상대가 먼저 밀쳤고, 그로 인해 넘어지거나 놀라 무의식적으로 던진 상황이라면 고의가 아닌 ‘우발적·반사적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도 코뼈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면 상대의 폭행이 선행된 점이 참작되어 정당방위 또는 책임감경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CCTV 영상은 검찰 단계에서도 열람·복사 요청이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나 변호인은 검찰에 ‘증거 열람·등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직접 본인이 신청할 수도 있고, 변호인을 통해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수사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찰이 사건기록 및 CCTV 열람을 허가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서에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방어권 행사를 위해 열람을 희망한다”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는 수사에 지장을 주는 행위가 아니며, 오히려 본인 진술의 신빙성을 보완할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4. 향후 대응 방향 1) 형사조정에는 참석하시는 게 좋습니다. 상대와의 감정이 크시겠지만, 조정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태도나 합의 시도 자체가 양형(처벌 수위) 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폭행치상으로 송치된 상대가 사과 없이 버티는 상황”이라는 점도 조정 시 참고가 됩니다. 2) 검찰 단계에서 ‘특수폭행 적용은 과하다’는 의견서 제출 – 페트병의 재질, 던진 세기, 상대 상해 유무, 본인 상해 정도 등을 정리해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기소유예 또는 단순폭행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본인 상해에 대한 피해사실도 반드시 강조하세요. 상대가 먼저 손을 댄 정황, 코뼈 골절 진단서, 입원 치료 내역을 근거로 상호폭행 상황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페트병을 ‘힘없이 던진 정도’라면 특수폭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CCTV 열람은 검찰에 요청 가능하며,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형사조정에서 진정성 있게 대응하고, 변호인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처벌 수위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라면, 특수폭행보다는 단순폭행 또는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하니, 조정 전후로 변호사와 함께 의견서 초안을 준비해두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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