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편의점에서 맥주(유리병 아니고 페트)를 사고 나오는 길에 사소한 시비로 시작되어 쌍방폭행으로 검찰에 송치중이며 상대방은 폭행치상 저는 특수폭행으로 넘겨졌습니다. 저는 코뼈골절 치아골절 등 4주진단을 받아 코뼈수술 등 입원치료를 받았고 상대는 전혀 다친 곳이 없습니다. 상해진단서와 당시 입었던 상해 사진을 일주일 입원 퇴원 후 바로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제출하였고 상대는 진단서를 제출하였는지는 모릅니다. 상대는 다친곳은 전혀 없었습니다. 문제는 수사결과 통지서를 보고 제가 특수폭행으로 처리가 되서 검색을 해보니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니거 같았습니다. 당시 저는 음주상태였고 음주로 인해 사건이 드문드문 기억나는 상황이라 경찰조사시 기억나는 대로만 진술을 했고 제가 맥주페트를 상대한테 던졌냐는 질문에는 진짜로 기억이 안나서 기억이 안 난다고 사실 그대로 진술을 했습니다. 당시 경찰관은 저에게 특수폭행에 해당될수 있다는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맞았는지도 기억이 안나서 어떻게 맞은건지 확인하고싶어 조서 마친후 사건 당시 cctv를 경찰한테 요청해서 보긴 했는데 화질도 안좋고 제가 맥주페트를 던진 부분은 심각하게 적용될 사안이라는걸 인지하지 못해서 주의깊게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파트 단지내에서 벌어진 사건이라 cctv를 확인할수있는 아파트 경비원에게 자세한 설명을 요청드려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상대측이 저를 밀쳐서 제가 뒤로 넘어지고 일어나면서인지 일어나서인지 들고있던 페트를 던지긴 했는데 옆으로 살짝 상대방 팔에 닿았고 술에 취해서 힘없이 던지듯 보였다 합니다. 저는 50대 여성이고, 상대는 20대 청년입니다. 그 청년이 저를 밀쳐서 뒤로 넘어지니까 무의식적으로 들고있던 페트를 반사적으로 던진듯한데 세게 가격한것도 아니고 힘없이 던져서 상대방팔 옷깃에 스칠정도였는데 특수폭행으로 될만하게 위험한 요소들이었는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통지서를 보고 너무 당황스럽고 혼란스럽습니다. 기억이 제대로 나지 않으니 더 답답하구요. 다친건 제가 더 많이 다쳐서 후유장애까지 발생한 상황인데 저의 죄명이 너무 억을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날 상황을 정확하게 다시 파악하기 위해 cctv 영상을 다시 보고싶은데 검찰에 요청을 할수있는지요? 자료 요청을 하면 수사에 지장을 주는지도 궁금합니다. 상대측은 전혀 사과도 없고 합의없이 검찰에 송치됐는데 검사실에서 형사조정하실 의향이 있냐고 전화가 와서 하겠다고 전한 상황입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저의 죄명에 대한 약간이라도 억울한 마음을 풀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