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과거 국세 체납이 있었는데, 이미 5년이 지난 상황입니다.
현재는 통장에 잔액이 2~3만 원 정도뿐이고,
부동산 자동차 보험 주식 등 어떠한 재산도 전혀 없습니다.
예전에 차량 3대가 압류되어 있었으나 모두 폐차했고, 지금은 아무 재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국세청이나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3개월마다 한번씩 통장 압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잔액이 거의 없는데도 압류가 걸렸다 풀렸다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재산이 없고, 사실상 징수 가능성이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형식적으로 압류를 반복하면 소멸시효가 계속 중단되어 시효 완성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돈이 없는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압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계속 초기화되는 게 맞나요?
그리고 이런 형식적인 압류로 시효가 중단되는 것에 대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으로 다툴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부 블로그에서는 “압류금지재산을 반복적으로 압류하면 시효 단축이나 승소 사례도 있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A
안녕하세요.
국세 체납으로 인한 반복 압류와 소멸시효 중단 문제로 문의 주셨네요.
비슷한 상황으로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 국세 체납의 소멸시효 기본 구조
국세의 징수권은 국세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일반적인 국세는 5년,
상속세·증여세·법인세 등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단, 시효는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 압류, 독촉, 납세고지, 교부청구 등 징수행위가 없을 때만 진행됩니다.
이러한 징수행위가 한 번이라도 있으면 시효가 중단(초기화) 됩니다.
2. 문제는 ‘형식적 압류’입니다.
말씀처럼 재산이 사실상 없는데도,
세무서가 주기적으로 통장을 형식적으로 압류했다 풀기를 반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은 “압류가 있었으니 시효가 중단된다”는 입장이지만,
법원에서는 “실질적으로 징수 가능성이 전혀 없는 형식적 처분이라면
그 자체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도 일부 존재합니다.
즉, 징수 실익이 없는 압류는 시효 중단의 효과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통장 잔액이 지속적으로 압류금지 수준 이하였다는 자료,
세무서가 실질적 징수 목적 없이 반복적으로 형식적 압류를 했다는 정황
을 모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이의신청 및 구제 방법
체납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제기
국세징수법 제85조에 따라 “부당한 압류나 체납처분”에 대해 이의신청 가능
반복 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남용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확인신청 또는 행정소송 제기
실제로 “압류의 실질적 효력이 없으므로 시효는 완성됐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실질적으로 시효중단이 있었는지 판단합니다.
압류금지재산 압류 시 즉시 ‘압류해제 신청’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 세무서 등에 생계유지비 수준 통장(월 185만 원 이하 등)은 압류금지재산임을 서면으로 통지하세요.
이를 무시하고 반복 압류하는 경우, 행정심판 및 손해배상청구 가능성도 있습니다.
4. 현실적인 대응 방향
현재 재산이 전혀 없고, 징수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라면
단기적으로는 세무서 민원실을 통해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보류’ 신청을 하세요.
시효 계산이 정지되지 않으면서 압류남용을 막는 실무적 방법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변호사를 통해 소멸시효 완성 확인 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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