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저는 비영리 공익법인의 사무국에서 근무중입니다.
저희 법인은 정관상 이사 정수가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4명의 이사가 사임하거나 사망하여 현재 실질적으로 활동중인 이사는 11명입니다.
이번에 정관을 일부 개정하려고 하는데, 정관에는 “정관 변경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재적이사’의 기준을
1. 정관상 정수(15명)로 봐야 하는지,
2. 실제 재직 중인 이사(11명)로 봐야 하는지가 헷갈립니다.
또, 사망이나 사임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이사는 법인 등기부상에서 일부만 말소된 상태인데,
아직 등기 말소가 완료되지 않은 이사도 ‘재적이사’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정관 변경을 앞두고 있어 명확히 정리해 두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공익법인에서 정관 변경을 앞두고 계신 상황이라면, “재적이사”의 기준을 어떻게 볼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망·사임 등으로 직위를 상실한 이사는 ‘재적이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재적이사’란 현재 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전체를 의미합니다.
즉, 이사로 선임되어 있고 법적으로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 사망한 이사,
* 사임서를 제출하여 수리된 이사,
* 해임된 이사 등은 더 이상 이사 자격이 없으므로 재적이사에서 제외됩니다.
정관상 이사 정수가 15명이라고 하더라도, 그중 4명이 사망·사임으로 결원이라면 현재 실질적으로 재직 중인 11명을 기준으로 ‘재적이사’를 산정해야 합니다.
등기 여부는 참고 사항일 뿐, 이사의 법적 지위는 등기 여부가 아니라 사실상의 자격 상실 시점에 따라 판단됩니다.
즉, 사망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등기상 말소가 아직 되지 않았더라도 그 이사는 이미 재적이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원의 사유에는 사망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이사 정수가 결원 상태라면, 법인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결원을 보충하는 절차(보선)를 병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이사가 11명이라면,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은 11명의 3분의 2, 즉 8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합니다.
정관에 별도로 “정수 기준”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항상 실재(현직) 이사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요약하면,
* 사망·사임·해임된 이사는 재적이사에서 제외됩니다.
* 등기 말소가 지연 중이더라도 실제로 사망이 확인된 경우라면 재적이사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귀 법인의 재적이사는 현재 활동 중인 11명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정관상 이사 정수를 유지하지 못한 상태라면, 정관 개정 후 반드시 이사 보선 절차를 밟아 행정안정성을 회복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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