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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서 남의 차량 손상 재물손괴 처벌, 합의 방법

Q

며칠 전 술을 마시고 필름이 끊긴 상태에서 타인의 차량을 탑승 한 후 제 차라고 우겼다고 하더라구요.. 이로 인해 차 안쪽 손잡이가 부셔졌다고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전화를 드려봤는데 정비소에 차량이 가있고 내부세차 등과 병원에 있다는 말씀만 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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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내용은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효용을 해한 경우 성립하며, 고의성이 있어야 처벌 대상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음주로 인한 기억상실 상태(필름이 끊김)에서 타인의 차량을 자신의 차량으로 착각하여 탑승했고, 그 과정에서 손잡이가 파손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도 형식적으로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나, 고의로 파손한 것이 아니라면 처벌 수위는 낮고, 불기소(혐의없음) 또는 선처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절차상으로는, 1.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조사 과정에서 피해 정도와 수리비 견적이 확인되고 2. 피의자(질문자님)는 출석 통보를 받아 조사 과정에서 경위 진술 및 반성 의사 표명을 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손잡이 교체 등 실제 수리비를 변상하고,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합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거나,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전과 미남김) 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피해자 측이 “내부세차·병원 치료 등”을 언급했다면 단순 차량 파손 외에 정신적 피해나 재산상 손실을 함께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정비소 수리비 견적서가 나오면 명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의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상태에서의 행동이라도, 음주로 인한 책임감경은 인정되지 않으며, 오히려 음주 중 범행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조사 시 “고의는 없었고, 자신의 차량으로 착각했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형식적으로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고의성이 약하고 피해금액이 경미한 경우 선처 가능성 큼, 피해자와의 합의가 핵심, 합의 후에는 경찰 조사 시 반성문 및 합의서 제출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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