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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중간에 나갔다고 임금 안주면 신고할 수 있나요

Q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일용직 인력 사무소 소개로 일을 갔는데 분명히 인력 사무소에서는 일 할 때 쉬는 시간이 많다고 했는데 별로 없고 그냥 다른 일하는 곳과 동일하게 10분 쉬더군요 그래서 제가 전화했더니 말을 슬쩍 바꾸시고요. 그래서 4시간 반 일하고 나서 점심시간에 같이 일하던 다른 분들도 힘들다고 말하셔서 대표로 나이가 좀 있으신 이모님이 일이 너무 힘들다고 다들 가고 싶어한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더니 인력 사무소 측에서 그럼 집에 가라고 해서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원래는 저녁에 돈을 주는데 돈이 안 들어 오더라고요ㅜ 그래서 전화로 물어봤더니 업주 측에서 단체로 나가는 바람에 거기서 소화해야 하는 물량을 못했다고 오히려 저희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걸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나요? 그리고 제가 4시간 반 일한 부분에 대해서 임금을 일했던 공장 측에서 안 준다고 인력 측에서는 말했습니다. 4시간 반 일한 부분에 대해서 임금 지급을 못 받으면 신고 가능한가요? 인력 사무소같은 경우에는 일을 중간에 그만두고 가면 돈을 못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데 그럼 인력사무소 측에서도 저한테 제대로 말 안 한 책임이 있지 않나요? 제가 임금체불에 관해서 신고하고 싶은데 일한 회사와 인력 사무소 중에 어느 쪽을 상대로 신고해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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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근로자가 스스로 일을 중단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반드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4시간 30분 동안 실제로 일한 사실이 있다면, 사업주(또는 인력사무소)는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간에 그만두면 돈을 못 받는다”는 관행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의 금지)에 위배되어 무효로 보며, 실제 일한 부분에 대한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한편, 업주가 “단체로 나가서 물량을 소화하지 못해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근로계약관계에서는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를 입힌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히 일을 중도에 그만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로 임금은 누가 지급 의무를 지는지가 중요합니다. 일용직 인력사무소가 근로계약의 상대방(고용주)인지, 아니면 공장 측이 직접 고용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인력사무소를 통해 파견된 경우라면, 실제 근로를 지휘·감독한 사업장(공장)이 임금 지급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인력사무소가 자체적으로 인력을 고용해 현장에 보내는 구조라면, 인력사무소가 사용자로서 임금지급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임금체불 신고 시에는 1. 실제 근로를 지시한 사람(공장 관리자)과 2. 급여 지급 약속을 한 인력사무소 두 곳 모두를 함께 신고 대상으로 기재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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