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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알바 중간에 그만두면 임금과 손해배상

Q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일용직 인력 사무소 소개로 일을 갔는데 분명히 인력 사무소에서는 일 할 때 쉬는 시간이 많다고 했는데 별로 없고 그냥 다른 일하는 곳과 동일하게 10분 쉬더군요 그래서 제가 전화했더니 말을 슬쩍 바꾸시고요. 그래서 4시간 반 일하고 나서 점심시간에 같이 일하던 다른 분들도 힘들다고 말하셔서 대표로 나이가 좀 있으신 이모님이 일이 너무 힘들다고 다들 가고 싶어한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더니 인력 사무소 측에서 그럼 집에 가라고 해서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원래는 저녁에 돈을 주는데 돈이 안 들어 오더라고요ㅜ 그래서 전화로 물어봤더니 업주 측에서 단체로 나가는 바람에 거기서 소화해야 하는 물량을 못했다고 오히려 저희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걸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나요? 그리고 제가 4시간 반 일한 부분에 대해서 임금을 일했던 공장 측에서 안 준다고 인력 측에서는 말했습니다. 4시간 반 일한 부분에 대해서 임금 지급을 못 받으면 신고 가능한가요? 인력 사무소같은 경우에는 일을 중간에 그만두고 가면 돈을 못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데 그럼 인력사무소 측에서도 저한테 제대로 말 안 한 책임이 있지 않나요? 제가 임금체불에 관해서 신고하고 싶은데 일한 회사와 인력 사무소 중에 어느 쪽을 상대로 신고해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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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일용직 근로자라도 근무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반드시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제공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중간에 그만뒀으니 돈을 못 준다”는 식의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업주가 “단체로 나가서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한 부분은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로관계에서는 ‘일을 중단했다’는 사유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구체적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업주 측이 직접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정이 아니라면 실제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임금체불 문제는 실제로 누가 사용자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인력사무소가 직접 고용한 경우라면 인력사무소가 지급의무를 지고, 공장에서 직접 근로지휘를 했다면 공장 측이 임금지급 책임을 지게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두 곳 모두를 함께 신고 대상으로 적어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미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고 지급 거부 시 임금체불 신고 가능하며 단순 중도퇴사만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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