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14주된 임산부입니다. 현재 근무하는 곳은 요양원이고 주 40시간에 맞춰서 근무 중입니다.(월-금/9-6시/1시간 휴게시간) 다만 한 달에 한번 토요일이나 일요일 당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는 전화 응답, 돌발 상황 대기 등 본 업무와는 다른 간단한 업무지만 근무시간은 평일과 동일합니다. 임산부는 시간 외 근무를 하면 안된다고 들었는데 당직 근무도 거기에 해당에 되는지요? 만약에 당직 근무를 하지 않는다면 급여가 삭감됩니다. 계약 시 기본 수당+연장근무수당이라고 해서 당직 근무를 한 달에 한 번 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되었거든요. 만약 제가 급여 삭감 없이 일하려면 주 40시간만 넘기지 않으면 되는지, 아니면 당직 근무를 하지 않아도 그대로 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동의를 해서 당직 근무를 하겠다고 한다면 동의서 양식은 정해져 있는지, 절차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먼저,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임신 중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을 명확히 두고 있습니다.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74조 제6항 :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 휴일근로, 연장근로를 시켜서는 안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서면으로 청구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며, 그 경우에도 의학적으로 유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토요일 또는 일요일 당직근무”는 형식상 ‘단순 대기업무’라 하더라도 근무시간이 평일 근무 외에 추가된다면 ‘연장근로·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즉, 임신 12주~36주 사이의 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금지된 근로형태입니다.
그리고 “당직을 하지 않으면 급여가 삭감된다”는 부분은, 그 당직수당이 연장근로를 전제로 지급되는 성격이라면, 당직을 하지 않더라도 기본급 자체를 줄이는 것은 부당한 임금삭감에 해당합니다.
즉, 주 40시간 이내의 기본 근무를 정상적으로 했다면 기본급은 그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임산부의 주말 당직은 ‘시간 외 근로(휴일근로)’로 간주되어 원칙적으로 금지
다만, 본인의 서면동의 + 의료상 안전문제 없음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 가능
이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임산부의 자필 동의서를 보관해야 하며, ‘자발적 희망에 따른 휴일근로’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별도의 법정 서식은 없으나, 회사 내 자율 양식에 “임신 중임을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동의한다”는 문구 포함 필요)
임산부가 당직근무를 거부했더라도, 이를 이유로 기본급 또는 계약상 정규 수당을 삭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당직근무를 면제 요청할 수 있으며, 급여 삭감 시에는 임금체불·부당대우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