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14주된 임산부입니다. 현재 근무하는 곳은 요양원이고 주 40시간에 맞춰서 근무 중입니다.(월-금/9-6시/1시간 휴게시간) 다만 한 달에 한번 토요일이나 일요일 당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는 전화 응답, 돌발 상황 대기 등 본 업무와는 다른 간단한 업무지만 근무시간은 평일과 동일합니다. 임산부는 시간 외 근무를 하면 안된다고 들었는데 당직 근무도 거기에 해당에 되는지요? 만약에 당직 근무를 하지 않는다면 급여가 삭감됩니다. 계약 시 기본 수당+연장근무수당이라고 해서 당직 근무를 한 달에 한 번 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되었거든요. 만약 제가 급여 삭감 없이 일하려면 주 40시간만 넘기지 않으면 되는지, 아니면 당직 근무를 하지 않아도 그대로 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동의를 해서 당직 근무를 하겠다고 한다면 동의서 양식은 정해져 있는지, 절차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