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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인데 주말 당직근무도 해야 하나요?

Q

안녕하세요. 현재 14주된 임산부입니다. 현재 근무하는 곳은 요양원이고 주 40시간에 맞춰서 근무 중입니다.(월-금/9-6시/1시간 휴게시간) 다만 한 달에 한번 토요일이나 일요일 당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는 전화 응답, 돌발 상황 대기 등 본 업무와는 다른 간단한 업무지만 근무시간은 평일과 동일합니다. 임산부는 시간 외 근무를 하면 안된다고 들었는데 당직 근무도 거기에 해당에 되는지요? 만약에 당직 근무를 하지 않는다면 급여가 삭감됩니다. 계약 시 기본 수당+연장근무수당이라고 해서 당직 근무를 한 달에 한 번 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되었거든요. 만약 제가 급여 삭감 없이 일하려면 주 40시간만 넘기지 않으면 되는지, 아니면 당직 근무를 하지 않아도 그대로 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동의를 해서 당직 근무를 하겠다고 한다면 동의서 양식은 정해져 있는지, 절차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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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먼저,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임신 중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을 명확히 두고 있습니다.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74조 제6항 :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 휴일근로, 연장근로를 시켜서는 안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서면으로 청구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며, 그 경우에도 의학적으로 유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토요일 또는 일요일 당직근무”는 형식상 ‘단순 대기업무’라 하더라도 근무시간이 평일 근무 외에 추가된다면 ‘연장근로·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즉, 임신 12주~36주 사이의 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금지된 근로형태입니다. 그리고 “당직을 하지 않으면 급여가 삭감된다”는 부분은, 그 당직수당이 연장근로를 전제로 지급되는 성격이라면, 당직을 하지 않더라도 기본급 자체를 줄이는 것은 부당한 임금삭감에 해당합니다. 즉, 주 40시간 이내의 기본 근무를 정상적으로 했다면 기본급은 그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임산부의 주말 당직은 ‘시간 외 근로(휴일근로)’로 간주되어 원칙적으로 금지 다만, 본인의 서면동의 + 의료상 안전문제 없음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 가능 이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임산부의 자필 동의서를 보관해야 하며, ‘자발적 희망에 따른 휴일근로’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별도의 법정 서식은 없으나, 회사 내 자율 양식에 “임신 중임을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동의한다”는 문구 포함 필요) 임산부가 당직근무를 거부했더라도, 이를 이유로 기본급 또는 계약상 정규 수당을 삭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당직근무를 면제 요청할 수 있으며, 급여 삭감 시에는 임금체불·부당대우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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