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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치다 다치면 손해배상 해야하나요

Q

안녕하세요 친구들끼리 술을 마시고 집에 가는길에 담배내기를 하자고해서 가위바위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 담배를 피우지 않던 상황이라 빠지겠다고 했는데 가위바위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몰아가다 한 친구가 저의 팔을 강하게 잡아서 놓으라고 뿌리치던 와중에 친구의 손가락이 부러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손가락이 부러져서 수술까지 받았으니 병원비를 달라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안주면 소송을 걸겠다고 하는데 제가 부담해야되는 부분이 맞는지 변호사님께 여쭤보고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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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질문자님의 경우, 친구와 장난이나 다툼 중 발생한 부상에 대해 형사상 폭행죄 성립 여부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됩니다. 먼저, 형법상 폭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팔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힘을 가하지 않았더라도, 결과적으로 손가락이 골절되었다면 폭행 또는 과실치상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당시 상황이 상대방의 부당한 신체접촉(팔을 강하게 잡음)에 대한 자기방어 또는 반사적 행위로 보인다면, 형사상 정당방위 또는 책임감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치료비 등) 책임이 인정되려면 ①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 ② 그 행위와 부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팔을 강하게 잡은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잡는 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생긴 부상이라면 이는 우연한 사고로 인한 상해로 볼 여지가 있으며, 법원에서도 이러한 경우 과실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제한하거나 면제한 판례가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먼저 신체를 잡아 제지한 점, 상황이 일방적인 폭행이 아닌 쌍방 간 접촉으로 인한 우발적 사고라는 점을 고려하면, 전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형사상으로는 폭행 또는 과실치상죄가 문제될 수 있으나, 당시 상황이 정당방위나 우발적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과실의 정도에 따라 일부 감액되거나 면책될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잡힌 경위, 힘의 정도, 주변인 진술 등)을 명확히 정리해두시면 충분히 방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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