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영상 증거 일부만 남은 차량 파손, 법적 대처 방법 문의

Q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입니다. 시설 이용인분이 도자기 물컵을 제 우측 전방 차량에 던저 파편이 뒤로 튀어 앞유리 2군데 크랙 및 파손. 천장, 우측 전방 휀다, 본네트 등의 피해를 받았습니다. 오토큐 견적상 350만원이나왔구요. 제 차에 얼굴은 정확히 나오지 않았지만 11시3분 파손당시 입었던 티셔츠와 사람 형태가 다가와 물건을 던져 제 차에 피해를 입은 영상이 있었는데 미리 확보가 되지 않아 영상은 지워진 상태구요. 주차시 충격알림으로 온 깨진 파편이 보이는 연사 사진 3장과, 1차 피해를 입은 차량을 마주보고 있던 차량에서 찍은 가해 영상이 찍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블랙박스에는 제 차의 번호판은 보이지 않은 상태이구요. 현재 가해 이용인 아버지께서 수리 금액이 비싸다 어쩌다 하시며 수리 금액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구요. 이럴 경우 대처가 가능할까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문의하신 사건은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인이 차량에 물건을 던져 파손이 발생한 경우로, 재물손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및 형사적 책임 여부가 함께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먼저, 법적으로는 차량에 물건을 던져 파손이 발생했다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가해자가 심신장애 또는 인지능력 부족 상태에 있는 장애인이라면 형사처벌이 제한되거나 면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형법 제10조 참조). 이 경우, 형사책임은 제한되더라도 손해배상에 대한 민사상 책임은 별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피해 차량의 손괴 행위를 입증할 증거의 충분성입니다. 현재 확보된 증거가 블랙박스 영상(가해 장면은 촬영됐으나 피해 차량 번호판은 보이지 않음), 주차 충격 알림으로 찍힌 연사 사진, 당시 상황에 대한 시간대 일치 자료(11시 3분 파손) 등이라면, 영상 속 인물과 피해 차량 간의 시간적·장소적 일치를 근거로 충분히 입증이 가능합니다. 수리비 350만 원이 현실적인 손해로 인정될 경우, 가해자 본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해자의 법정대리인(보호자·부모)에게 감독상 책임(민법 제755조)을 근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인 경우, 법원에서는 부모나 보호자에게 일정 부분의 감독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하는 판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따라서, 1. 가해자 측이 수리비 지급을 거부한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지하고, 2. 이후에도 미지급 시 소액심판청구(민사소송)를 제기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수리비 350만 원은 소액사건심판법 절차 대상에 해당) 만약 시설 운영자가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한 사정이 명확하다면, 시설 측에도 불법행위에 대한 공동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즉, 가해 이용인의 행위가 시설의 감독 소홀로 인해 발생했다면, 시설장 또는 법인에도 민법 제756조(사용자책임)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