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입니다. 시설 이용인분이 도자기 물컵을 제 우측 전방 차량에 던저 파편이 뒤로 튀어 앞유리 2군데 크랙 및 파손. 천장, 우측 전방 휀다, 본네트 등의 피해를 받았습니다. 오토큐 견적상 350만원이나왔구요. 제 차에 얼굴은 정확히 나오지 않았지만 11시3분 파손당시 입었던 티셔츠와 사람 형태가 다가와 물건을 던져 제 차에 피해를 입은 영상이 있었는데 미리 확보가 되지 않아 영상은 지워진 상태구요. 주차시 충격알림으로 온 깨진 파편이 보이는 연사 사진 3장과, 1차 피해를 입은 차량을 마주보고 있던 차량에서 찍은 가해 영상이 찍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블랙박스에는 제 차의 번호판은 보이지 않은 상태이구요. 현재 가해 이용인 아버지께서 수리 금액이 비싸다 어쩌다 하시며 수리 금액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구요. 이럴 경우 대처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