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위치한 장어 조개무한리필음식점에서 시급12000(주휴포함)에 25년3월14일 홀 파트로 입사10월9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일한 매장은100평이 넘는 규모에 셀프 시스템에 음식을 추가로 채워야 하는 시스템으로 조리부상시 근로자가 있어야하는 점..그러나 이곳은 홀(대표)1명 조리부 (1) 저 혼자..딱 두명이 평일 낮에 근무하는데 이도 대표가 낮에 12시경쯤부터 자리를 비우면 혼자서 홀과 주방을 다 커버해야하는 매장입니다..휴게시간 없이 주3일12시간 근무를 했는데 9월급여,,날에10시간만 인정한다며 본인이 원하지 않은 근무시간은 시급을 줄수없다며 버티더군요. 전 제가 일한 근무시간만 계산받기를 원하는데 제가 잘못된걸까요? 제가 불법인가요? 하물며 대표는 밥먹은 10분도 한시간으로 계산하여 돈을 지급하지않고 있습니다..다른 알바생들도 쉬는시간 없이 근로하였는데 법정시간 운운하며 두시간씩 지급을 하지않았습니다..이래도 근로자가 불법이고 과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