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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없이 일한 근로 시급 못 받나여

Q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위치한 장어 조개무한리필음식점에서 시급12000(주휴포함)에 25년3월14일 홀 파트로 입사10월9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일한 매장은100평이 넘는 규모에 셀프 시스템에 음식을 추가로 채워야 하는 시스템으로 조리부상시 근로자가 있어야하는 점..그러나 이곳은 홀(대표)1명 조리부 (1) 저 혼자..딱 두명이 평일 낮에 근무하는데 이도 대표가 낮에 12시경쯤부터 자리를 비우면 혼자서 홀과 주방을 다 커버해야하는 매장입니다..휴게시간 없이 주3일12시간 근무를 했는데 9월급여,,날에10시간만 인정한다며 본인이 원하지 않은 근무시간은 시급을 줄수없다며 버티더군요. 전 제가 일한 근무시간만 계산받기를 원하는데 제가 잘못된걸까요? 제가 불법인가요? 하물며 대표는 밥먹은 10분도 한시간으로 계산하여 돈을 지급하지않고 있습니다..다른 알바생들도 쉬는시간 없이 근로하였는데 법정시간 운운하며 두시간씩 지급을 하지않았습니다..이래도 근로자가 불법이고 과한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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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내용은 휴게시간 부여의무 위반과 임금체불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실제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실제 업무를 병행하거나 대기상태로 일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휴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처럼 대표가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홀과 주방을 혼자 관리해야 했다면, 이는 휴게시간이 부여된 것이 아니라 근로시간이 계속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임의로 ‘휴게시간’이라며 급여를 공제한 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또한, “근로자가 원하지 않은 근무시간은 시급을 줄 수 없다”는 사업주의 주장은 법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사용자는 그 시간 전부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결국 다음과 같은 위법사항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1. 휴게시간 미부여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2.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3조 위반) 3. 근로시간 허위기재 또는 임의공제 (형사처벌 가능) 따라서 질문자님은 실제 근무한 시간을 근거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별도의 과태료 부과가 사업주에게 내려질 수 있습니다. 증거로는 다음 자료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근무시간이 확인되는 출퇴근기록, CCTV, 메시지, POS기록, 동료진술 * 급여 명세서 및 지급내역 * 대표와의 대화 내용(근무시간 공제 관련 언급 포함) 이 자료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인천지청)에 진정을 접수하면 체불임금 및 주휴수당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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