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 3월 상가 계약 후 매달 월세를 내며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가인테리어 중 가게 누수를 발견했고 상가주인은 누수업체를 알아봐주겠다고 하여 나머지부분 인테리어 후 가게를 오픈했습니다(창고 누수여서 가게안은 피해x) 그러다 올 여름 폭우로 인해 천장에서 물이 세면서 가게안이 피해를 입었고 도배를 새로 한 뒤 가게 지붕을 올려 물이 새지않게 하겠다고 상가주인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뒤로 또 폭우로 인해 가게 안에 곰팡이가 피면서 도배를 새로 해야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건물주는 날짜를 계속 미루며 공사를 해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월세를 계속 내야하는지 + 어떤 법적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