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21살 유학생입니다. 고등학생이던 3년 전쯤 어머니가 "유학 비용을 지원해주지만 나중에 네가 갚는걸로 하자"며 저에게 차용증을 직접 쓰라고 해서 종이에 작성했습니다. 내용은 "대학생이 된 후부터 5년간 유학 비용을 갚겠다"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법적인 의미를 전혀 몰랐고, 그냥 어머니가 시키는대로 썼습니다. 최근 어머니께서 약속대로 갚아야 한다며 그 차용증을 근거로 돈을 요구하고 계신데요. 그 문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