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작성한 차용증의 법적 효력과 취소 가능성

Q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21살 유학생입니다. 고등학생이던 3년 전쯤 어머니가 "유학 비용을 지원해주지만 나중에 네가 갚는걸로 하자"며 저에게 차용증을 직접 쓰라고 해서 종이에 작성했습니다. 내용은 "대학생이 된 후부터 5년간 유학 비용을 갚겠다"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법적인 의미를 전혀 몰랐고, 그냥 어머니가 시키는대로 썼습니다. 최근 어머니께서 약속대로 갚아야 한다며 그 차용증을 근거로 돈을 요구하고 계신데요. 그 문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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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신 “미성년자가 작성한 차용증의 효력”에 대해 법리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 가능’합니다. 민법 제5조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즉, 고등학생 시절 작성하신 차용증은 당시 법적으로 ‘미성년자’로서 계약능력이 제한된 상태였기 때문에 단독으로 작성한 차용증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만약 부모(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었다면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보지만, 이 사건은 부모가 상대방(채권자)이자 작성 지시자이므로 법적으로 ‘공정한 계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 ‘강요·형식적 작성’이라면 법률행위 의사 자체가 부정됩니다, 당시 차용증을 작성할 때 법적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부모의 지시에 따라 형식적으로 쓴 것이라면, 이는 진의에 반한 의사표시(민법 제107조)에 해당되어 법률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차용증이 있다고 해도 실제 ‘금전을 빌리고 갚기로 한 의사’가 입증되지 않으면 단순한 종이문서로서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3. 부모-자녀 간의 금전거래는 ‘증여’로 추정됩니다. 판례상(대법원 2016다232211 등), 부모가 자녀에게 생활비나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이는 ‘증여’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부모가 유학비용을 지원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로 ‘대여금’인지 ‘증여금’인지 불분명할 때는 증여로 추정되며, 자녀에게 상환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결론: 법적 효력 인정 가능성 매우 낮음 미성년자 시절 작성 → 계약능력 부재 부모의 지시에 따른 작성 → 진의에 반한 행위 실제 금전거래 증빙 불명확 → 증여 추정 이 세 가지 사정 모두 고려할 때, 그 차용증이 법적으로 유효한 채무로 인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혹시 부모님이 이 문제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미성년자 작성’과 ‘실질적 차용 의사 부존재’를 주장·입증하면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작성 시기, 나이, 금전 거래 내역, 입금 내역 등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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